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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공시송달과 추후보완상소(항소)

이두철변호사 2017. 9. 2. 22:56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그런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관하여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따라서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불능 됨으로써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상소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9. 18. 선고 93므324 판결).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 되어 공시송달 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관하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추후보완상소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


요컨대, 처음(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을 안 후 2주안에 추후보완상소를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지만, 처음에는 송달이 잘 되었다가 소송 중간부터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이 된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진행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