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또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다만,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이때,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광주고등법원 2000. 9. 20. 선고 2000나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