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찰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93다55456)는 계주와 여러 계원들 사이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조합계약이 아니고,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비전형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조합계약이면 계원이 돈을 받기 위해 탈퇴, 해산, 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계약관계라면 단순히 계원이 계주에게 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2. 순번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62다265)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합계약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산 등 절차없이 계원이 계주에게 곧바로 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친목계(어촌계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69다254, 94다31020 등)는 비법인사단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총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리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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