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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 민사법244

[이두철변호사]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금 vs 위약벌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고 채무불이행이 실제 발생하면 채권자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예정배상액을 구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발생 사실 및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그러나 반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많더라도 채권자는 예정된 배상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 2017. 9. 7.
[이두철변호사]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은 무엇보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하므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금은 크게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한마디로 아무 말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입니다. 그럼 해약금과 위약금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겠지요?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계약당사자 중 누구라도 계약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반대로 계약금 영수자도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돈의 성격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 2017. 9. 7.
[이두철변호사]가압류 가처분 신청시 유의사항 - 의정부지방법원 자료 의정부지방법법원 판사님들께서 직접 정리하신 자료 같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때 참조해 볼 만 합니다. 2017. 9. 6.
[이두철변호사]자영농민(축산업자 포함)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에 대하여, “자영농민의 경우에는 경작한 작목별 총생산가액에서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고용노력비 등 직접생산비와 자작지의 경우에는 추정임차료, 임차지의 경우에는 실제의 지출임차료 등 간접생산비를 공제하고, 다시 본인 이외의 가족 노동으로 인한 기여분을 모두 공제한 잔액이 그의 노동능력에 의한 기여분으로서의 기준 소득이 될 것이나, 실제로 지출한 위 각 항목의 생산비와 토지 및 자본용역비 등을 산출할 자료가 없다면, 농촌진흥청의 비용분석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대구고법, 90나4564, 1992.6.5.) 경기도 지역에서 장미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시설원예업자인 원고들이 비료회사를 상대로 비료의 하자에 인한 손.. 2017. 9. 3.
[이두철변호사]당사자신문 당사자신문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67조부터 제37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신문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를 증인처럼 신문하는 것입니다. 소송무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고(민소 제372조 단서), 법정대리인, 법인이나 기타 단체의 대표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소 제64조, 제372조 본문). 당사자신문은 판사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통상 상대당사자의 신청으로 합니다. 당사자신문을 신청할 때 인지대는 없습니다. 여비나 숙박료 등은 예납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문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는 필수적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후 거짓을 말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민소 제370조). 다만, 증.. 2017. 9. 3.
[이두철변호사]부동산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처벌근거, 거래의 효력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반이 되므로, 그 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고(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7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9호), 무엇보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3호). 다만, 그러한 직접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매매 등)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무효가 아니란 뜻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 직접거래를 금지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단속규정이므로 민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6다259677). 2017.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