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 민사법244 [이두철변호사]미등기건물에 관한 판례 모음 미등기건물에 관한 판례 모음 edited by 변호사 이두철(2017. 8. 16. 최종수정)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판시사항】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신축중인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2]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2017. 9. 12. [이두철변호사]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1.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판결은 나옵니다. 법적으로 당사자 특정은 이름과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승소판결이 난 후에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부여신청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이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송 또는 집행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과정 동사무소에 판결문 등을 가지고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한 결과 판결문상의 주소(과거 한 번이라도 주민등록되었던 이력이 있는 주소)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본 발급이.. 2017. 9. 12. [이두철변호사]대여와 투자의 구분 1. 투자 투자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투자계약은 미리 정해진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 경우에 따라 손실의 위험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 투자계약의 본질. 그 대신 투자자는 투자금으로 파생될 수 있는 수익 전부를 취득하게 됨. 투자 수익금은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의 규율을 받지 않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예를 들면, 투자처와 투자 이익 등을 속인 경우) 사기죄 고소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그러나 잘못된 투자를 한 본인의 과실도 고려하여 과실상계 가능성 있음. 2. 대여 금전대여는 장래 동일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현재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 금전대여계약은 통상 이자율이 정해져 있음. .. 2017. 9. 12. [이두철변호사]건설공사 현장소장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건설업자는 현장소장이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17. 9. 8. [이두철변호사]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Case 1. 원피고 모두 불출석한 경우(민소 제268조) 한번 모두 불출석 : 다시 변론기일 지정 다음에도 모두 불출석(띄엄띄엄이어도 합해서 두 번 쌍방불출석인 경우도 포함) :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취하 간주 기일지정신청에 따른 변론기일에 또 다시 모두 불출석 : 소취하 간주 (*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쌍불 상태가 있으면 같은 과정을 거쳐 항소취하 간주됩니다.) Case 2. 피고만 불출석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변론하라고 함(민소 제148조 제1항). 피고가 답변서로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민소 제150조 제1항, 제3항). 그러나 통상 피고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여러번 엽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 2017. 9. 7. [이두철변호사]답변서 제출기한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소 제256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소 제257조 제1항). 그러나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다음날 판결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따로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정합니다. 그 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패소 판결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는 답변서 제출할 기한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답변서 제출기간 =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정하는 기간(약 1주일) + 판결선고(약 1달 후) = .. 2017. 9. 7.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