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부동산 취득시효의 법리와 판례 분석 :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2702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5. 3. 5. 09:39

1. 사건 개요

제주지방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2023가단62702)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한 타주점유(他主占有)의 성립 가능성이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임야)는 1930년 망 C이 사정받은 이후, 그의 후손들 사이에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F가 2003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감귤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2019년 F의 사망 후 원고가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경작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인근 토지들은 1984년경 F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유독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취득시효 성립 여부

민법 제245조 및 제197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원은 F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자주점유(自主占有)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자주점유의 추정: 대법원 판례(94다14612, 94다16458, 97다37661 등)에 따르면,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반증이 필요합니다.
  • 피고의 침묵: 피고는 F가 인근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 토지 이용 형태: 원고는 장기간 감귤 농사를 지어왔으며, 이는 단순히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채 점유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가족관계와 상속 형태: F가 제주도의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E로부터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타주점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관련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하며,
  •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점이 추정됩니다.

타주점유를 주장하려면

  •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 점유자의 점유 권원이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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