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5279(본소) 물품대금, 2015나5286(반소)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포장기계 등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콩가공식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 8. 피고와 두유 용기 충진 및 포장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13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을 계약일로부터 75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9. 9. 피고로부터 계약금 43,7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았다. 다. 예산군청으로부터 ‘추사 프로젝트 기금’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