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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촉탁 감정인은 기계(두부 용기 충진 포장기)의 하자가 계약금약의 약 15%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수리·보완 가능한 것이라고 감정하였으나, 법원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계약해제를 인정..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5279(본소) 물품대금, 2015나5286(반소)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포장기계 등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콩가공식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 8. 피고와 두유 용기 충진 및 포장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13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을 계약일로부터 75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9. 9. 피고로부터 계약금 43,7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았다. 다. 예산군청으로부터 ‘추사 프로젝트 기금’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

A가 B에게 금형사출을 위해 금형을 보관시켰다가 12년 만에 금형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가 반환하지 못한 경우, 금형 감정금액의 30%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0. 선고 2013가단8283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년경부터 원고의 제품 사출을 위한 거래를 시작하면서 원고 소유의 금형 35개 가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2. 4. 12.경 원고와의 거래가 종료되어 원고로부터 피고가 보관 중인 금형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피고가 보관 중이던 금형들을 반환하였으나, ① 밤가위손잡이, ② 밤가위카바, ③ 냄비받침, ④ 지압푸드 금형(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금형’이라 한다)은 반환하지 못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형 및 향통세트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금형대금 3,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

핫팩 포장기계의 생산 불량률이 약 34%인 경우 핫팩 포장기계 제작공급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사례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4. 선고 2014가단15820(본소) 기계제작대금, 2014가단25087(반소) 부당이득금반환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장기계 제작업, 기계부품 가공업 및 제작업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핫팩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핫팩 2엽 포장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제작기간은 2012. 12. 24.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의 지정장소에 입고 설..

기계 수리·공급 계약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6가단27978 기계대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포장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약 관련 기계류의 유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24.경 피고와, 피고가 제공한 PTP 포장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수리하고, 몰드 2세트를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기간 50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이행하기로 한 공정은 아래와 같다. ㅇ 후레임 도장작업 1세트 (부품표면처리작업, 공압라인 교체작업 및 냉각수라인 교체, 솔밸브교체작업, 안전커버후레임 및 PC교체작업) ㅇ 제품공급 호퍼 신규제작 1세트 ㅇ 제..

기계공급계약 해제 요건 : 계약 목적 달성 불능 =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2926(본소) 물품대금, 2016가합60514(반소) 물품대금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 제조업, 고철ㆍ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광케이블 절단식 압축기 1대(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고 한다)를 대금 33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ㆍ납품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8.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기계제작(납품)계약서 ① 품명 : 광케이블 절단식 압축기 ② 규격 : 800W * 12..

경매절차에서 종전 은행 담보대출을 위하여 이루어진 기계 기구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1. 판결정보 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5가단38486 손해배상(기) 2. 기초 사실 가. 이 법원은 2014. 8. 29.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소유의 전북 완주군 C 창고용지 2,106㎡와 그 지상 건물 및 기계 기구에 관하여 D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는 한편 주식회사 E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F에게 위 경매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였다. 나. 이에 F은 2014. 9. 15.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현장 조사를 한 다음 위 경매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같은 달 26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위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위 경매목적물 전체의 감정평가액은 422,758,140원이고, 그중 기계 기구(공부상 14식, 사정상 3식)의 감정평가액은 61,674,000원이다. 다. ..

“피고는 기계 설치 후 시운전을 했을시 정상작동되기까지 책임진다. 기계하자보장은 6개월 보장한다.”라는 계약조항에 따라 부품비까지 부담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나68654 부당이득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2. 피고로부터 중고 고무배압기 2대를 대금 72,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고무배압기 2대를 시운전하였는데, 그 중 한 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블레이드(부품)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후 그 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블레이드를 신품으로 교체하였으며,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위 블레이드 교체비용(부품비)으로 6,35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는 기계 설치 후 시운전을 했을시..

열병합발전기계설비 유지보수 의무를 공급사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판단하고, 유지보수비, 설비 노후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40%로 제한한 사례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8. 10. 5. 2016나52979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5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은 2012. 1. 1.부터 2013. 9. 9.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P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디젤엔진 발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열병합발전시스템에 대한 수리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필요한 전기·열에너지를 보일러 가동 및 외부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발전시설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배출되는 열을 회수하여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

방직기계 매매계약에서 기계 연식을 기망하고 거짓으로 수주 보장 약속을 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례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7가단33403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종전의 방직기계 거래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기계 수입 F은 1996. ~ 1997.경 이탈리아 소재 G사로부터 방직기계 11대를 수입하였는데, 위 방직기계는 G사가 제작한 방직기계 본체와 G사가 H사로부터 구입하여 위 본체 하부에 부착한 도비장치(직물에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이하 ‘하도비기’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C의 기계 매수 그 후 F은 위 방직기계 11대를 10년 가량 방직업에 사용하였는데, 2006. ~ 2008.경 피고 C(2001. 8. 16.경 정읍시에 위치한 사업장을 매수한 이래 그곳에서 ‘J’라는 상호의 직물..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합31509(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31516(반소) 물품대금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0. 6. 선고 2016나20414(본소) 물품대금, 2016나20421(반소) 물품대금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기계, 수산물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청과채소류 위탁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의 사이에 농산물의 세척, 다듬기, 절단, 포장 등의 전처리를 위한 농산물전처리라인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