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840

접이식 침대 기능에 대한 계약해석을 달리 하고, 잘못 해석된 계약기준을 전제로 한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211405(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218332(반소) 계약금반환청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19. 2. 13. 판 결 선 고 2019. 3.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

금형제작 계약에서 제작자의 납품의무 불이행(납기일이 지나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후 2차례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결국 약속한 날짜까지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인정한..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103714(본소) 물품대금 2021나103721(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ㅇㅇㅇ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10087(본소), 2020가단1372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000,000원과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2. 6. 29.까지 연 5%, 2022.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받은 판결

남편과 상간한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별소로 제기된 상간녀에 대한 소송에서는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1드단0000 손해배상(기) 원 고 KL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MB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LM 담당변호사 OOO, OOO, OOO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OOO, OOO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22.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법령보충적 고시 또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규성(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된 판례 3개

--- ---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2]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01. 6. 30. 농림부령 제1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6항은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과 같은 표시방법에 관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정하도록 위..

아파트 누수 관련 소송에서 누수방지공사 청구는 인용하면서 누수방지공사 의무 불이행을 대비한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한 사례

아파트 위층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 소유자가 위층 소유자(피고)에게 한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는 인용하였지만, 위층 소유자가 누수방지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 청구는 “피고가 자신의 누수방지공사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면서 기각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67578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B / 2. C / 3. D 변 론 종 결 2021. 7. 23. 판 결 선 고 2021.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음발생 부작위..

부동산경매 배당이의 소 각하 사례

본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근저당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도 중복되었습니다. 원고는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인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하여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같은 조 제3호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또는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 각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부정행위, 친양자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고(여)는 피고(남)를 상대로 부정행위, 친양자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부증, 불법·부당한 감시, 피고에 대한 공개비난, 알코올의존증과 분노조절장애, 사건본인의 피고에 대한 상해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 결 사 건 2021드단00000(본소) 이혼 등 2021드단00000(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X 담당변호사 사 건 본 인 주소 등록기준지 변 론 종 결 2..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대항력 없는 유치권신고를 한 자를 경매방해죄로 고발한 사례

본 변호사가 경매신청인(채권자)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매사건에서 인테리어업자가 유치권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매신청인은 그 인테리어업자를 아래와 같이 경매방해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청으로부터 인테리어업자를 약식기소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XX동 000-00 및 지상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기입등기가 2020. 3. 13. 경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2021. 11.말경부터 동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철거공사를 수행하였고 2022. 1. 15.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① 계약금액 1억 7천만 원의 인테리어공사 중 철거공사만 수행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미수금을 1억 원이라고 부풀려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② 점유..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서의 3기 또는 2기 차임액 연체 사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있으면 충분한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10년, 주택의 경우 1회 2년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

대전광역시 아파트 누수 소송 승소 사례(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1769)

대전광역시 X아파트 Y동 902호 임차인(원고)은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면서 바로 위층 1002호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2호 화장실 바닥 공사를 수행하라는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소송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002호 화장실 바닥 공사 청구는 취하하였습니다). 원고는 곰팡이와 악취 발생의 원인이 1002호 화장실 바닥 누수, 1002호 오수배관 누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1002호 소유자(피고)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