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핫팩 포장기계의 생산 불량률이 약 34%인 경우 핫팩 포장기계 제작공급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2. 2. 13. 17:43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4. 선고 2014가단15820(본소) 기계제작대금, 2014가단25087(반소) 부당이득금반환

 

 

2. 인정사실

 

. 원고는 포장기계 제작업, 기계부품 가공업 및 제작업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핫팩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핫팩 2엽 포장기 1(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185,000,000(부가가치세 별도)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조 제작기간은 2012. 12. 24.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의 지정장소에 입고 설치 가동하도록 한다.

 

6조 계약기계 대금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은 계약서 결재를 득한 후 총금액의 30%에 해당금액인 60,000,000원으로 하며, 수입롤러(일제) 칼날 대금 30,000,000원은 계약금 지급시 함께 지급한다.

중도금 없이 최종 잔금은 계약기종 납품 후에 피고의 검수에 합격하여 완료보고서 결재를 득한 후에 원고가 하자보증서를 제출 후 1주일 내 지급한다.

 

9조 본 계약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피고는 해약할 수 있다.

계약체결 완료 후 10일 경과하여 고의로 착수하지 아니할 때

계약납품 완료 기일을 임의로 위배하여 공사완료 불능이 있다고 원고가 판단 하였 을 때

계약서 내역을 원고가 임의로 위배할 때

 

11조 기계성능은 다음 각항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기계의 기능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수준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 피고는 2013.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3. 9. 27.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공장에 설치한 후 여러 차례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나 생산된 핫팩의 포장면과 절단면 불량 등으로 인한 하자를 이유로 피고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계속해서 이 사건 기계의 보수 및 보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와 같은 불량 발생을 크게 줄이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3.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원고에게 배달되었다.

 

.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다음 날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 한편, 피고는 2014. 5. 2. 주식회사 신우베스틸과, 2014. 6. 18.과 같은 달 30. 주식회사 Y과 각 핫팩포장기계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금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그 하자로 인하여 생산된 핫팩의 40~50%에 이르는 핫팩에 불량이 발생하여 기능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 기계의 하자가 보수 또는 보완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주문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다.

 

2)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도급 계약에서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되, 약정한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65조 제1, 2, 656조 제2).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감정인 A의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인신문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이 사건 기계의 보수비용으로 추정한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2014. 8. 20., 2015. 1. 15., 2015. 2. 11.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기계로 생산한 핫팩의 불량률이 평균 34.3%에 이르는 사실, 생산된 핫팩에 원료 흘러 내림, 제품 말림, 접착부 용융이나 접힘, 오염, 외포장재 접착 및 절단 불량 등의 다양한 불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항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한 후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이 사건 기계의 생산 불량률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생산 활동에 사용하지 못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대체할 다른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시운전 과정이나 원고가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장한 생산된 핫팩의 불량이 실재하고, 그 불량률이나 불량의 정도가 사요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는 피고의 검수 합격 판정 후 완료보고서 결재와 원고의 하자보증서 제출 후에야 도래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검수 합격판정을 받았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하자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기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모두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68).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8,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4. 5. 2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기계 대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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