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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식당 테이블 숯불로스터 및 집진시설 하자 소송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00041(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104378(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Y 변 론 종 결 2018. 10. 31. 판 결 선 고 2019. 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91,173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함으로써 계약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한 사례, 계약해석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6나2606 대금반환 원고, 항소인 상담영구캐스터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가합5513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3나6937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44205 판결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44,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 승소 사례

2년 6개월 정도 진행되었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남편(원고)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피고)이 이혼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원인은 무엇인지, 혼인파탄의 시기는 언제인지, 분할대상 재산은 무엇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오랜 공방 끝에, 부인(피고)이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금188,000,000원을 각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발주자(매수인)이 공급자(매도인)가 제시한 설계도면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공급자가 기계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한 성능의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할 책임이 있다고 본 ..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2. 7. 선고 2015가단3114 물품대금반환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유리섬유수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A 등으로부터 온천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2013. 11.경 피고에게 온천 건물 지하에 설치할 온천수저장탱크의 설계 및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여리 설계안들(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그 중 기존에 이미 제작되어 되어 있던 유류저장탱크의 일부를 잘라 내고 바닥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여 150mm 가량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탱크 내부를 라이닝 처리하는 방식의 설계안을 채택하여 2014. 2.경 피고와 온천수저장탱..

이혼 소송 승소 사례(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자녀인도)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드단10588(본소) 이혼 등, 2020드단10953(반소) 이혼 등, 2019느단5097(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KB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SS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 사 건 본 인 1. SYJ, 2. SYW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

금속코팅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 + 계약서에 없는 추가 장치를 설치했더라도 계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추가 대금 청구 불가

1. 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3가단120922(본소) 설비대금, 2014가단15140(반소)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프레스자동화 시스템 설치·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알미늄스틸, 스텐레스 가공과 알미늄 및 건자재, 산업용소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8.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70일 이내에 피고에게 턴키 방식으로 금속코팅라인 설비 1식을 공급·설치하고 구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40,000,000원은 계약 후 30일에, 잔금 30,000,000원은 시험생산 완료 후 5일 이내에 각 지급받는 내용의 설비구매계약(이하 ..

영업용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 방법 + 공동명의로 임차한 경우라도 실제 행위자가 아니면 그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판례

1. 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5가단166615 손해배상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 B으로부터 피고 A의 결혼식에 사용할 웨딩카 대여를 요청받아 피고 B과 사이에 D 마세라티 기블리(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여료 1일 450,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15. 8. 28. 탁송의 형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자신과 피고 A의 신분증 사본을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히여 전송하였고, 원고에게 대여료 4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희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운전자 연령 ..

자동용접장치에 장착되는 용접기를 매수인 측에서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공급하였다면, 매도인은 용접기 하자를 이유로 자동용접장치 하자 없음을 항변할 수 없음 + 지체상금 재량 감액

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125773 계약금반환 등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초토목공사의 지반개량용 장비 및 부품 등을 직접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접기 및 용접자동화기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시업자인바,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7. 터널 구조물 시공 등에 사용되는 다단그라우팅 강관에 간격재(스페이서)를 자동으로 용접해주는 'C 자동용접기계'(이하 이 사건 자동용접기계라 한다) 납품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에 따라 턴키베이스 방식의 납품으로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를 설계, 제작, 작동 시운전 등 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인데 원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 특약사항 8.항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도급계약(Turn-key base) 여부 판단 사례

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22860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재생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압출기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경 폐플라스틱을 압축, 파쇄한 후 가공하여 재생합성수지 원료로 만드는 기계인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2012. 9. 5. 피고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수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 제작 및 수리 납품, 설치 및 시운전 계약금액 : 230,000..

온수매트 부품 중 L자관이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온수매트 제작자와 L자관 제작자 사이 손해배상의 화해합의가 성립되었는데 합의의 전제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화해합의를 취소..

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5가단139734(본소) 손해배상(기) / 2017가단521320(반소) 물품대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온수매트 D 모델(이하 '이 사건 온수매트‘라 한다) 및 E 모델을 각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6월경 F(G회사, 이후 개인사업자가 법인인 피고로 전환되어 피고가 G회사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G회사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지칭한다)과 이 사건 온수매트의 부품 중 L자관을 포함한 8가지 부품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쳬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L자관을 포함한 합계 50,100세트의 부품을 발주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