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6. 21. 선고 2017나21247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형 전동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삼진에프에이 주식회사(이하 ‘삼진에프에이’라 한다)는 베어링 자동화 부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말경 삼진에프에이와 사이에, 삼진에프에이로부터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1대당 47,3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진에프에이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모터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직원을 만나 외국회사인 에너하임(ANAHEIM)에서 제작한 모델명 S/N GD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