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6가단27978 기계대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포장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약 관련 기계류의 유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24.경 피고와, 피고가 제공한 PTP 포장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수리하고, 몰드 2세트를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기간 50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이행하기로 한 공정은 아래와 같다.
ㅇ 후레임 도장작업 1세트 (부품표면처리작업, 공압라인 교체작업 및 냉각수라인 교체, 솔밸브교체작업, 안전커버후레임 및 PC교체작업)
ㅇ 제품공급 호퍼 신규제작 1세트
ㅇ 제품 자동공급장치(브러쉬박스 피더) 신규제작 1세트
ㅇ 전기 판넬작업 및 배선작업 1세트
ㅇ 기계해체작업 및 조립작업 외
ㅇ 몰드 2세트 캡슐/정제
다. 이 사건 기계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를 가열 성형하여 용기를 만들어 내용물을 충전하고 뚜껑재료를 붙이는 것으로 캡슐약이나 생활용품을 포장하는 기계이다. 정제, 캡슐 같은 작은 것 1개 또는 2개의 롤형 포장재료 사이에 끼워 넣어서 그 주변을 밀봉하여 절단하는 기계도 이에 포함된다.
라.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수리와 몰드 2세트의 제작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이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수리와 몰드 2세트의 제작을 완료하여 2016. 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액이 6,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받은 계약금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4,300만 원과 부가가치세 430만 원 합계 4,7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이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6,3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수리 및 몰드 제작대금 3,280만 원{= (4,800만 원 × 1.1)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과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2015. 9. 10.까지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고 몰드 2세트를 제작하여(이 사건 기계와 몰드 2세트를 통틀어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들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G에 납품하기고 되어 있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계약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정기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5. 9. 10.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졌고 그 이후로도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6. 5. 28.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거나 적어도 이행의 최고를 하였고, 2016. 10. 28.자 준비서면으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정기행위인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기계들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G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기계들을 2015. 9. 12.경까지(50일 이내)에 공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음로 그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늦어도 2015. 5. 8.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들의 수리와 제작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제품생산이 진행될 수 있었던 사실(당시 사진에는 호퍼와 냉동기박스 커버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나, 납품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2016. 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6. 5. 25.에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제공을 한 상태로서 피고에게 법정해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수리 및 몰드 제작대금 3,2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한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