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기계 수리·공급 계약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2. 2. 13. 17:01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6가단27978 기계대금

 

 

2. 기초사실

 

.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포장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약 관련 기계류의 유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 원고는 2015. 7. 24.경 피고와, 피고가 제공한 PTP 포장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수리하고, 몰드 2세트를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기간 50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이행하기로 한 공정은 아래와 같다.

후레임 도장작업 1세트 (부품표면처리작업, 공압라인 교체작업 및 냉각수라인 교체, 솔밸브교체작업, 안전커버후레임 및 PC교체작업)

제품공급 호퍼 신규제작 1세트

제품 자동공급장치(브러쉬박스 피더) 신규제작 1세트

전기 판넬작업 및 배선작업 1세트

기계해체작업 및 조립작업 외

몰드 2세트 캡슐/정제

 

. 이 사건 기계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를 가열 성형하여 용기를 만들어 내용물을 충전하고 뚜껑재료를 붙이는 것으로 캡슐약이나 생활용품을 포장하는 기계이다. 정제, 캡슐 같은 작은 것 1개 또는 2개의 롤형 포장재료 사이에 끼워 넣어서 그 주변을 밀봉하여 절단하는 기계도 이에 포함된다.

 

.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수리와 몰드 2세트의 제작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이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수리와 몰드 2세트의 제작을 완료하여 2016. 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액이 6,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받은 계약금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4,300만 원과 부가가치세 430만 원 합계 4,7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이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6,3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수리 및 몰드 제작대금 3,280만 원{= (4,800만 원 × 1.1)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과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2015. 9. 10.까지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고 몰드 2세트를 제작하여(이 사건 기계와 몰드 2세트를 통틀어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들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G에 납품하기고 되어 있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계약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정기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5. 9. 10.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졌고 그 이후로도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6. 5. 28.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거나 적어도 이행의 최고를 하였고, 2016. 10. 28.자 준비서면으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정기행위인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기계들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G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기계들을 2015. 9. 12.경까지(50일 이내)에 공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음로 그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늦어도 2015. 5. 8.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들의 수리와 제작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제품생산이 진행될 수 있었던 사실(당시 사진에는 호퍼와 냉동기박스 커버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나, 납품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2016. 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6. 5. 25.에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제공을 한 상태로서 피고에게 법정해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수리 및 몰드 제작대금 3,2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한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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