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9049 손해배상(기) 사건] 은 주식회사 A(원고)가 유압프레스 기계 하자로 인해 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기계 하자로 인한 생산 불능, 계약 해제 인정본 사건은 주식회사 A가 고무 제품 생산을 위해 B에게 유압프레스 기계 제작을 의뢰하며 체결한 공급계약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납품된 기계는 프레스 상판과 하판의 온도 편차가 심각해 고무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했다.이에 주식회사 A는 기계 수리 요청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공급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법원의 판단: 도급계약 성질 및 이행불능 인정재판부는 "해당 공급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따른 부대체물 공급계약으로, 도급계약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