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0801호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8. 11. 18. 이후 별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절차 등을 진행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와 소외 무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피고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9048호 판결은, 부부가 3, 4년간 각방을 쓰면서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나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