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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 장기간 각방 쓰기, 협의이혼에 응했던 사정 등의 사유가 있어도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0801호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8. 11. 18. 이후 별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절차 등을 진행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와 소외 무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피고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9048호 판결은, 부부가 3, 4년간 각방을 쓰면서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나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한 판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은, 갑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을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갑 : 임차인, 을 : 임대인)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등을 받고 위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견본주택 건축은 위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인데,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

사골 추출기계 운전중 두껑이 열리면서 사골액이 쏟아져 직원이 사망한 사안에서 사골 추출기의 하자를 인정하면서 기계공급자의 합의금, 휴업손해, 재료비, 새 기계 설치비용 등의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7508(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70396(반소) 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870,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 설계 제작 및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

사출성형기 하자를 다툰 사건에서, 발생된 고장이 매수인(원고)의 관리영역에 있는 작업자의 조작과 기계의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기계 자체의 품질 또는 성능의 하자로 볼 수..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1509 부당이득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사출성형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사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사출성형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4. 27.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출성형기 5대를 38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계(아래 표 중 관리번호 18, 19, 20호기에 해당한다)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

원고는 닭·오리 스모크 훈제기 잔여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동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반소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하자주장을 전부 배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1273(본소) 물품대금, 2013가합3634(반소) 원상회복 등 서울고등법원 2013나81271(본소) 물품대금, 2013나81233(반소) 원상회복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25. 피고에게 닭과 오리의 훈제조리에 사용되는 스모크 훈제기 2대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234,52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기계(=수막 물받이 시트 자동용착 머신) 제작공급 계약의 목적이 수막 물받이 시트의 자동화 양산에 있다고 보고, 자동으로 수막 물받이 시트를 양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

0.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1. 8. 선고 2016가단57246(본소) 물품대금, 2018가단56681(반소) 부당이득금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수막 물받이 시트 자동용착 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개발 및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기계를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0. 3,000만 원, 2015. 9. 21.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대금은 실비(실제 들어간 금액, 공과잡비, 관리비 및 이윤 등)로 정산하기로 약..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또는 새로 공급)를 청구하였음에도 수급인이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0.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1854 손해배상 1. 기초사실 가. 금형제작계약의 체결 1) 원고(상호 : C)는 주식회사 신화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금형제작을 도급받아, 2011. 6. 14.경 피고(상호 : D)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핀헤더 금형(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금형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헤더금형’이라 한다)과 코어, 소켓금형(아래 표 순번 2번 기재 금형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소켓금형’이라 하고, 이 사건 헤더금형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과 코어를 납품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금형대금으로 2011. 6. 14...

기제 제작납품이 일정 기간 지연되었더라도,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늦게 하였거나 기계 장비의 기능·구성의 변경을 요청하였던 경우라면, 지체상금 배상 책임이 불인정될 수 있음

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2580(본소) 계약금 반환 등, 2014가단63192(반소) 물품대금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0. 원고와 스프라켓 형상 두께 검사용 비전 시스템(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대금 9,0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원고와 2014. 1. 20.까지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1일에 9만 원(대금 9,000만 원의 1/100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피고와 대금 중 계약금 3,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400만 원은 이 사건 장비 입고 검사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

기계 고장시 점검 및 조치 의무 이행지연 판단 기준 시간이 계약서에 ‘장애접수 4시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또는 ‘장애접수 직후부터 2~3일 이내..

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5가단56528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Ⅰ. 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영산대학교 그린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지원사업 관련 기자재(복합부식시험기 외 3종)를 구입하면서, 그 중 ‘복합부식시험기’(CCT-16BT, 이하 ‘이 사건 시험기’라 칭한다)를 1억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갑 1, 2], 2012. 12. 27. 위 시험기를 수령하여 원고의 소재지 내 문화관 3층 공용장비실에 설치하였다[갑 2, 다툼 없는 사실]. 계약 당시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에서 ‘피고는 향후 2년간 무상 A/S를 제공하고(제1항), 공급물품과 관련된 긴급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4시간 이..

모터콘트롤제어장치에 인버터의 고조파나 노이즈의 영향에 의한 오작동 하자(품질 또는 성능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고조파나 노이즈 방지기능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이 있었..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 2. 5. 선고 2012가합3851(본소) 매매대금, 2012가합3882(반소) 매매대금, 2012가합3868(병합) 매매대금, 2012가합3875(병합) 물품대금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공사용 모터콘트롤제어장치(Motor control unit)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장치를 구입하여 토지주택공사에 조립, 납품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5.경부터 2009.경까지 판매업체인 나은기술을 통해 원고가 생산한 모터콘트롤제어장치를 공급받다가, 2009. 9. 8.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장치에 관하여 직접 독점공급계약(원고는 피고를 주택공사용 디지털 메타 국내 독점공급 업체로 인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단가표 기재 주택공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