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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A(원고, 반소피고)는 수중운동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이며, C(피고, 반소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헬스장을 개설한 사업자입니다. C는 2022년 3월 10일 A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영장과 수중운동시설(수영장비해드, 수중 트레드밀, 트레드밀제트노줄, 외부사다리, 아크릴창, 수영장 하부조류억제기, 수영장 내부발판 등)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1억 6,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 50%는 선지급, 잔금 50%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C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8,465만 원과 추가 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565만 원을 A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A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2022년 9월 23일 C는 계약 해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