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2. 7. 선고 2015가단3114 물품대금반환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유리섬유수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A 등으로부터 온천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2013. 11.경 피고에게 온천 건물 지하에 설치할 온천수저장탱크의 설계 및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여리 설계안들(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그 중 기존에 이미 제작되어 되어 있던 유류저장탱크의 일부를 잘라 내고 바닥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여 150mm 가량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탱크 내부를 라이닝 처리하는 방식의 설계안을 채택하여 2014. 2.경 피고와 온천수저장탱크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경 온천수저장탱크 6기(이하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라고 한다)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4. 8. 28.경 공사대금으로 34,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의 사용환경을 보면, 온천 건물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의 물이 약 20미터 아래 지하에 있는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 하부에 있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고, 이렇게 공급된 물이 위 온천수저장탱크 상부에 있는 배관을 통하여 건물 1층에서 3층까지의 샤워장 등으로 공급되는 구조인바, 이로 인하여 건물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에서 공급되는 물의 압력과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밸브 조작에 따른 수격현상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 내에 상당힌 정도의 수압(약 2bar)이 가해지게 된다.
바.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를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온천수저장탱크가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상하면서 탱크 하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
사. 이에 피고가 여러 차례 보수를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는 2015. 1. 7.경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를 모두 철거하였다.
3.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온천수지장탱크의 시용환경에 비추어 탱크 내부에 상당한 정도의 압력이 발생될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압력을 견디기에 부족한 재질과 구조로 된 온천수저장탱크를 설계, 제작함으로써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하자의 보수가 불가능하고 위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원고로서는 민법 제668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히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계약은 원고의 2014. 12. 24.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대금을 수령한 2014.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렁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힌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탱크 내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저장용 온수탱크의 제작을 의뢰받았을 뿐 앞서 본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의 사용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가 스스로 선택한 설계안(갑 제1호증의 4)대로 제작하여 납품을 마쳤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책임이 발셍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를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곧바로 6기 모두에서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할 정도로 수압에 대한 내구력이 기준보다 크게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설계안(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중 원고가 선택한 설계안(갑 제1호증의 4)은 탱크 내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저장용 온수탱크의 제작을 위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라, 탱크 내부에 발생할 압력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설계안들을 제시할 당시 온천수저장탱크의 사용환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는 위와 같은 온천수저장탱크의 설계 및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개별적인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히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기계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