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작 도급계약 관련 판례입니다. ① 금형제작 도급계약에서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납기 도과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② 구두상 최고도 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로서 유효하다는 점, ③ 납품된 금형(2 금형)의 경우에도 금형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대금청구를 기각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례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본소), 14436(반소) 판결 - (파기환송심) 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7나360(본소), 2017나377(반소) 판결 ☆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