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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 납기 도과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사례, 구두상 최고도 유효하므로 계약 해제를 위하여 최고가 필요한 경우 구두로라도 이행을 최고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 있음

금형제작 도급계약 관련 판례입니다. ① 금형제작 도급계약에서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납기 도과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② 구두상 최고도 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로서 유효하다는 점, ③ 납품된 금형(2 금형)의 경우에도 금형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대금청구를 기각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례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본소), 14436(반소) 판결 - (파기환송심) 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7나360(본소), 2017나377(반소) 판결 ☆ 계약..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및 일의 완성에 관한 입증책임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및 일의 완성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청구)하는 것으로서, 최고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 효과발생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님.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청구)하는 것으로서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에 속합니다. 최고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 효과발생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

주유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결

수년간 주유기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주유소 사장님이 주유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선택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주유소 사장님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0000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A,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그중 각 38,503,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또는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법리

1. 민법 규정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2. 계약갱신청구 먼저 해야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차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283조 제2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먼저 한 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그 다음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

덤프트럭 하자(덤프실린더 지지 서브프레임 크래들)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판결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00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설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6년형 XXXXXX 덤프트럭 건설기계(형식:BBBBBB, 규격25.5톤)를 인도하고,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

[승소사례] 트랙터 매매대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

트랙터 매매계약에 따라 트랙터를 공급하였음에도, 매수인은 트랙터를 인수하고 며칠 사용해 본 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 이두철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목적물인 트랙터에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2652 매매대금 원 고 RT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농업회사법인 NH,..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기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후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물건(동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물건을 처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기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후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물건(동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물건을 처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 제143조)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