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확정적으로 광고하여 자신들을 기망하였고,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를 진지하게 추진했으며 광고에 변동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점, 구름다리 설치가 무산된 것은 국가철도공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름다리 설치 여부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착오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1. 사실관계피고는 토목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