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대법원(2023다245287)은 ‘운영위원 지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원고(○○○교회)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에서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직접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해당 임시공동의회의 결의가 정관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교회 내부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따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사실관계○○○교회는 2021년 4월 18일 개최된 임시공동의회에서의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은 교회 운영과 관련된 특정 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