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건축자재 공급업자)는 피고(아파트 건축주, 시행사)에게 주위적으로 추심금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직불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위적 청구원인(추심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K의 대표이사 L, 조미방 공사업자 M이 구속되자, 중간 하도급업자인 N이 공사를 직영하였다. 피고와 N은, 직불동의서를 통해 N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공사 발주자인 원고에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계약관계 :
피고가 시공사 K에게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 → 시공사 K는 N에게 조미방공사 하도급 → N은 M에게 조미방공사 일괄 재하도급 → M은 원고로부터 조미방공사 자재공급 받음
예비적 청구원인(직불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 대표 O와 중간 하도급업자 N은 영수인을 원고로 하여 자재대금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기로 동의하여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이러한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청구 소송에서, 이두철 변호사는 피고(아파트 건축주)의 위임을 받고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우선 복잡한 계약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다음으로 직불합의가 없었음, 피고가 이미 시공사 K나 중간 하도급업자 N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음, 추심금청구에서 피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등을 집중하여 반증함으로써 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일부입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