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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10126 양수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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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두철변호사 2021. 12. 13. 19:44

본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10126 양수금

원         고      PJ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DS건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CMJ2014. 10.경 유한회사 KS종합건설과 사이에 전북 XXXXXX000-0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8.경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4. 11. 12.SH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SH건설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의 예다음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1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12.부터 2015. 4. 30.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4. 23.CMJ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SH건설산업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였다(다만, 도급계약서는 2015. 2. 16.자로 작성되었다).

 

. 이 사건 신축공사로 신축된 빌라에 대해 2015. 7.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와 CMJ2015. 9. 14.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5억 원으로 합의하였다.

 

. SH건설산업으로부터 그 수급인 지위를 인수한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하도급, 자재공급 등 공사완성을 위한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KYJ이 확인증 또는 직불동의서 형식의 문서로 공급자와 지급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하고서 그 문서에 기해 해당 금액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거나 건축주인 CMJ가 약정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직불하여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금전지급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

 

. JJS2015. 1. 25.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15,500,000원 상당의 철근자재를 공급하였고, 현장대리인 KYJ이 반입 물량을 확인한 뒤 확인증을 작성하여 JJS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로부터 위 철근자재대금이 미지급되자 KYJ2015. 1. 26. 위 금액 내역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JJS2015. 3. 26.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대금 53,100,000원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마쳤고, 당시 피고의 등기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UDJ이 위 공사대금을 2015. 4. 2.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JJS에게 교부하였다.

 

. JJS2017. 9. 8. 원고에게 위 철근자재 공급에 따른 15,5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과 위 형틀공사 완성에 따른 53,100,000원의 하도급공사대금 합계 68,600,000원의 금전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5. 2.경 채권양도인인 JJS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17. 11. 23. 주식회사 YL종합건설에서 DS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6호증,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피고의 양수금 지급의무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피고와 SH건설산업 사이의 계약인수를 전후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자재를 납품하고, 하수급인으로서 형틀공사를 마친 JJS과 사이에 철근자재대금 15,500,000, 형틀공사대금 53,100,000원의 금전채무가 발생하였고, JJS으로부터 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권양도를 받은 원고에게 그 합계액 6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형틀공사대금의 약정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5.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JJS의 피고에 대한 철근자재 공급대금채권, 형틀공사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 CMJ로부터 피고의 하도급업자 등에 대한 미지급대금의 직불처리가 모두 마쳐졌으므로 JJS의 위 채권 또한 전액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1, 2,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체하여 자재공급이나 하도급공사가 지연되자 CMJ는 피고와 사이에 현장대리인의 직불동의서가 교부된 하도급업체 등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에서 공제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직불동의서를 징구한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직불처리를 한 사실,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은 JJS의 위 각 채권은 피고와 CMJ 사이에 직불동의가 이루어져 실제 지급이 마쳐진 하도급업체의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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