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10126 양수금
원 고 PJ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DS건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MJ는 2014. 10.경 유한회사 KS종합건설과 사이에 전북 XX군 XX읍 XX리 000-0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8.경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4. 11. 12.경 SH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SH건설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의 예다음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1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12.부터 2015. 4. 30.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4. 23.경 CMJ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SH건설산업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였다(다만, 도급계약서는 2015. 2. 16.자로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로 신축된 빌라에 대해 2015. 7.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와 CMJ는 2015. 9. 14.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5억 원으로 합의하였다.
다. SH건설산업으로부터 그 수급인 지위를 인수한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하도급, 자재공급 등 공사완성을 위한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KYJ이 확인증 또는 직불동의서 형식의 문서로 공급자와 지급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하고서 그 문서에 기해 해당 금액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거나 건축주인 CMJ가 약정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직불하여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금전지급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
라. JJS은 2015. 1. 25.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15,500,000원 상당의 철근자재를 공급하였고, 현장대리인 KYJ이 반입 물량을 확인한 뒤 확인증을 작성하여 JJS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로부터 위 철근자재대금이 미지급되자 KYJ은 2015. 1. 26. 위 금액 내역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JJS은 2015. 3. 26.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대금 53,100,000원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마쳤고, 당시 피고의 등기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UDJ이 위 공사대금을 2015. 4. 2.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JJS에게 교부하였다.
마. JJS은 2017. 9. 8. 원고에게 위 철근자재 공급에 따른 15,5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과 위 형틀공사 완성에 따른 53,100,000원의 하도급공사대금 합계 68,600,000원의 금전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5. 2.경 채권양도인인 JJS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23. 주식회사 YL종합건설에서 DS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피고의 양수금 지급의무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피고와 SH건설산업 사이의 계약인수를 전후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자재를 납품하고, 하수급인으로서 형틀공사를 마친 JJS과 사이에 철근자재대금 15,500,000원, 형틀공사대금 53,100,000원의 금전채무가 발생하였고, JJS으로부터 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권양도를 받은 원고에게 그 합계액 6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형틀공사대금의 약정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5.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JJS의 피고에 대한 철근자재 공급대금채권, 형틀공사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 CMJ로부터 피고의 하도급업자 등에 대한 미지급대금의 직불처리가 모두 마쳐졌으므로 JJS의 위 채권 또한 전액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1, 2,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체하여 자재공급이나 하도급공사가 지연되자 CMJ는 피고와 사이에 현장대리인의 직불동의서가 교부된 하도급업체 등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에서 공제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직불동의서를 징구한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직불처리를 한 사실,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은 JJS의 위 각 채권은 피고와 CMJ 사이에 직불동의가 이루어져 실제 지급이 마쳐진 하도급업체의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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