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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소송) 518 종합건설회사 현장소장이 보증한 하수급인의 장비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종합건설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1. 10. 13. 10:17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독단적으로 하수급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현장소장 개인이 그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보증책임을 건설회사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건설주식회사가 현대종합화학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일부 토목공사에 대하여 K에게 하도급함.

 

(2) 하수급인 K는 장비임대업자와 중기 임대차계약을 체결

 

(3) 현대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 위 중기 임대차계약을 보증

 

(4) 장비임대업자가 현대건설주식회사에게 중기 임대료를 청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 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 ,

(1) 해당 현장소장의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였음.

(2)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현대종합화학공장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130여 만 평의 부지 위에 조성하는 대규모 공사로서 그 관리인원이 500여명, 그 공사에 관련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가 100여개나 되고 그 공사비로 1,000여억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규모.

(3) 위 건설 현장소장은 현대건설주식회사로부터 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 정도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음.

(4) 이 시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중기와 같은 장비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K가 장비임대업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공사에 투입할 때 현장소장이 보증을 하게 된 것임.

(5) 그 보증의 내용도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K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이 사건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장비임대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현대건설주식회사로서는 K에 대한 공사대금 중에서 이 사건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직접 장비임대업자에게 지급하면 그에 상당하는 K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보증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었음.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현대건설주식회사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현대건설주식회사의 보증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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