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350 부진정연대채무 무엇이냐? 필요한 것만 정리해봤습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 개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2. 부진정연대채무 인정 판례 가.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채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 2019. 8. 27.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1. 원고의 주장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상간녀)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원고(처)의 남편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소외 L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그 파탄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원고는 자신이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불륜의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를 주면 용서해주겠다’면서 피고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의 증거를 모두 제공하고 용서를 구했다. 원고는 2014. 8. 25.경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안.. 2019. 8. 8. 추후보완항소 후 조정으로 1심 판결금을 감액한 사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불능 됨으로써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상소가 가능합니다(대.. 2019. 7. 25. [소송사례] 피씨방 양도 계약 관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대전 서구 ㅇㅇ로 96, 3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컴퓨터 200대(사양 : CPU 인텔 i5 4690, 그래픽카드 GTX 960) 및 주변기기를 새로 구매하여 ‘라그나로크’(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개업 당시 이 사건 피씨방의 컴퓨터 본체 및 주변 기기, 인테리어 시설 등 일체에 대해 SK저축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평균 1,1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 원고는 광고를 보고 2016. 5.경 이 사건 피.. 2019. 7. 1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4) 이번 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세네번째 것에 관하여 함께 기술합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익자의 이득에 의하여 손실자, 즉 반환청구권자가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이득을 얻었지만 손실을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 2019. 7. 9.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3) 이번 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두 번째에 관한 것입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이익”에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 점유의 취득, 등기명의 취득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으로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의 절약도 이익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 2019. 7. 7. 이전 1 ··· 54 55 56 57 58 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