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이두철변호사 2019. 8. 8. 15:49

1. 원고의 주장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상간녀)2014.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원고()의 남편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소외 L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그 파탄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원고는 자신이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불륜의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를 주면 용서해주겠다면서 피고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의 증거를 모두 제공하고 용서를 구했다. 원고는 2014. 8. 25.경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안 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저장해 둔 문자메세지를 제출한다.

또한 원고의 SNS 사진을 보면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남편과 행복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게된 계기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와 별거중이며 곧 이혼할 것이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불쌍하다등의 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가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대폭 감축되어야 할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원고의 남편 L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 2014. 8.경 피고가 L과의 불륜과 관계된 증거들을 원고에게 제공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다시 한 번 L과 연락을 하면 고소할거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후 피고와 L 사이에 부정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2014. 8.경까지 있었던 피고와 L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청구권 포기의사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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