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진정연대채무 개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2. 부진정연대채무 인정 판례
가.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채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나. 불법쟁의행위에 기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노동조합 자체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다. 사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민법 제750조)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민법 제758조)
피고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위 손해배상채무와 쌍성레미콘의 위 대출금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판결).
라. 이행보조자 등의 과책에 기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와 이행보조자 등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임대인인 피고 갑은 이행보조자인 피고 을이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시켜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을이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고의 임차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경우, 피고 갑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피고 을의 불법행위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마. 공작물점유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민법 제758조)와 보호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민법 제390조)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 채권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사. 대출금채무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3.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변제 및 이에 준하는 것(대물변제, 공탁 등) 또는 상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절대적 효력이 있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들이 모두 같은 금액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모두에게 변제된 금액만큼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2명이 1억 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1 채권자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채무자2는 채권자에게 7천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나아가 채무자들이 다른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중 일부 금액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책임비율에 따라 안분된다는 안분설에 따라 채무가 감축된다.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
4.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구상비율은 상호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정할 수밖에 없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비율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될 수 있다. ①불법행위 및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 ②각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③각자 과실의 정도 등이다. 만약 구상비율을 정하기 어려우면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여 균등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청구취지 기재 방법
“피고들은 ( ) 원고 성춘향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에서 (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
예전에는 “각자”라고 표시하였으나, 2015년경부터 바뀌어 “공동하여”라고 쓴다. 답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성춘향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비교)통상의 연대채무인 경우, ( )안에 “연대하여”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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