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소송사례] 피씨방 양도 계약 관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두철변호사 2019. 7. 14. 19:56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대전 서구 ㅇㅇ로 96, 3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컴퓨터 200대(사양 : CPU 인텔 i5 4690, 그래픽카드 GTX 960) 및 주변기기를 새로 구매하여 ‘라그나로크’(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개업 당시 이 사건 피씨방의 컴퓨터 본체 및 주변 기기, 인테리어 시설 등 일체에 대해 SK저축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평균 1,1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 원고는 광고를 보고 2016. 5.경 이 사건 피씨방을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SK저축은행 대출금 잔액 2억 원을 원고가 인수하고, 정품윈도즈 구입비용(2015. 11.경 3,600만 원에 구입함) 포함 시설 및 비품 일체에 대한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양도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원고의 동업자인 최XX가 피고로부터 들은 위 조건을 메모하였다. 위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에는 컴퓨터 200대의 사양으로 그래픽카드 960(최신사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영업양수도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1차 교섭‘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 1차 교섭이 결렬된 후 2016. 6.경 이 사건 피씨방의 컴퓨터 본체 중 58대를 피고가 문화동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발키리피씨방의 컴퓨터 본체 58대(사양 : CPU 인텔 i5 4460, 그래픽카드 GTX 750)와 교환하였다.

라. 원고가 2016. 7. 18.경 피고를 다시 찾아왔고, 같은 날 원고가 SK저축은행 대출금 잔액 1억 8,900만 원을 인수하고, 피고에게 정품윈도즈 구입비용 포함 시설 및 비품 일체에 대한 권리금으로 4,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란에는 시설 및 비품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컴퓨터의 경우 단순히 컴퓨터 200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 사양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16. 8. 6.경 잔금 3,1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8.경 이 사건 피씨방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6. 7. 28. SK저축은행과 대출금 1억 8,900만 원, 변제기를 2018. 7. 28.까지(이는 피고와 SK저축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시의 변제기보다 7개월 정도 연장된 기간이다)로 정하여 신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피고와 SK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은 같은 날 해지처리됨), 동시에 이 사건 피씨방의 비품 및 시설 일체(피고와 SK저축은행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체결시 첨부되었던 견적서를 그대로 첨부하여 양도담보목적물로 삼음)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CPU 인텔 i5 4690, 그래픽카드 GTX 960의 컴퓨터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그 중 58대를 계약과 다른 저 사양의 컴퓨터(인텔 CPU 인텔 i5 4460, 그래픽카드 GTX 750)로 바꿔서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컴퓨터 58대의 각 사양 간 가액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아버지에게 사양변경에 대해 고지하였고 사양변경이 참작되어 1차 교섭시보다 감액된 권리금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사양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도 위 메모에 따른 사양이어야 하고, 원고가 피고의 양도담보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그 양도담보목적물의 사양대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메모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보다 2달여 앞선 이 사건 1차 교섭 당시 작성되었으므로 위 메모의 내용이 그대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컴퓨터의 사양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권리금은 이 사건 1차 교섭시의 권리금보다 9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컴퓨터의 사양변경이 참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원고와 SK저축은행은 월 납입액과 변제기를 변경하여 신규로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규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여신거래 및 양도담보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양도담보계약 체결시 양도담보목적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전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위 양도담보목적물과 동일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동업자 최XX는 이 사건 피씨방을 인수한 2016. 8.경 컴퓨터의 사양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피고에게 사양변경 등을 이유로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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