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342

2018. 10. 16. 이전에 이미 5년이 경과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에 의한 10년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 변호사 이두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음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다만 부칙 제2조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초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석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18. 10. 16. 이전에 이미 5년이 경과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위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원고(임대인)는 2012. 7. 20. 피고(임차인)에게 차임을 연 2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동산법률 2021.01.17

♥ 동업 끝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인 동업 관계 정리에 필요한 법률상식 ♥ 변호사 이두철 ♥

1. 머리말 마음이 맞아서, 자본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과 동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헤어짐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업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고, 이때 금전적인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동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 정리에 필요한 법리는 민법 제703조부터 제724조, 그리고 관련 판례에 따릅니다.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내적조합, 상법상 익명조합이 있습니다. 내적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상법상 익명조합은 그 성질이 민법상 조합과 다릅니다. ※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구체적 사례 ♥ 변호사 이두철 ♥

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 사견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손해의 종류와 그 액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변호사비용, 감정료까지 들이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실제로 인정받는 손해배상액이 예상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송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인색합니다. 손해액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는데, 법원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쳐내기’ 작업을 사정없이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하는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 법학서적을 보면, 손해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뉩..

상호속용의 의미, 상호속용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변호사 이두철][대전변호사]

1. 상호속용(續用)의 의미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영업상의 채무는 영업재산을 신용의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며, 실제 영업재산이 주된 책임재산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상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합의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는 영업의 양도가 책임 재산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영업양도를 신속히 인지하고 채권의 회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하기 쉽고, 이를 알도라도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경우에..

열수송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간섭되어 그 전기설비를 제거·재설치 해야 하는 경우 그 전기설비 제거·재설치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 #변호사이두철#기계소송

1. 기초사실 원고 : 한국지역난방공사 피고 : 한국전력공사 가. 원고는 1996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지번 생략) 영통로 옆 완충녹지에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열수송관(외경 900㎜ x 2줄, 열병합발전소 또는 열전용 보일러에서 생산된 열을 온수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관로시설, 이하 이 사건 열수송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다. 나. 피고 또한 1997. 10.경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열수송관의 직상부 지상에 변압기(판넬) 및 개폐기 등 전기설비(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04. 6. 초경 이 사건 열수송관에 대한 유지관리점검 결과 이 사건 열수송관 중 이 사건 전기설비 부근에서 누수감지선(열수송관의 균열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폐기물처리기계 생산량 부족(성능미달) 하자 불인정, 중고모터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타 하자수리비 인정 사례

변호사 이두철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상담예약 042-485-3657 lawldc.modoo.at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기계를 제작·공급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15. 9. 14. 피고와 사이에 파쇄기·분쇄기 및 부대시설(이송콘베이어, 트롬멜, 자석선별기 등) 5억 6,100만 원(부가세포함)에 설치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30. 대금 1,100만 원(부가세포함)을 증액하면서, 일부 설비를 추가하고 대금 및 납기일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체결하고 변경한 위 계약을 이하 ‘이 ..

재판상 자백 취소 요건 및 사례 [대전변호사][변호사 이두철]

재판 중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실로 인정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 중 사실을 인정한 당사자가 그 자백 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나중에 안 경우, 그 자백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종전 인정했던 사실이 진실에 반하고 동시에 그 종전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자백을 취소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 중 사실의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인정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동시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공사대금 지급 기한 미도래 주장에 대한 판단 사례 [변호사 이두철]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종종 도급인과 수급인은 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이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공사대금 지급 기간 미도래를 주장하며 수급인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2001다9304). 피고(도급인)는, 원고(수급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중단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피고의 보유자금으로 지급하되 보유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임대분양하여 그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

[기계소송 변호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김치냉장고 발화 원인으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김치냉장고 제조 회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대우위니아 원고는 2014. 11. 12.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보험 목적물 위 아파트 건물 및 부속 건물과 가재도구로 하여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는 2011년경부터 위 아파트 111동 1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방에 놓여 있던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의 제조사이다. 2015. 2. 25. 05:26경 이 사건 건물 주방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냉장고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

[대전변호사][기계소송변호사]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

1. 법리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대법원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