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B(대표자 C)가 건축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D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하도급공사의 자재를 A(원고)가 공급하였습니다. A는 2억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부가가체세 2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B,C,D를 공동피고로 하여 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이두철 변호사는 B와 C의 위임을 받고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거래명세표 등 증거에 의하면 A가 실제로 공급한 자재대금은 8천만 원 정도이고, 실제로 2억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두철 변호사는 반소로 ‘A가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