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29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법리

1.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2.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 사이 계약을 말한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동산법률 2019.11.08

보증금 못 받았을 때 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중요 포인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건물을 경매에 넘겨 우선순위에 따라 그 환가대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임대차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대차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우선순위, 즉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변제권은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할 것 +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의 요건이 만족해야 발생하며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동산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 그 순간 우선변제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

부동산법률 2019.10.25

건물명도(인도)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부동산명의신탁 주장이 인용된 사례

원고는 대전 서구 XX동 소개 주택(이하 X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는 8년 가량 X부동산에서 거주한 자입니다. 원고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X부동산을 명도(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 피고는 8년전에 동업자와 함께 X부동산 및 Y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두 개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해 두었다. - 2년 전 원고는 피고의 동업자에게 Y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명의 이전을 요구하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강히 거절하며 오히려 자기 소유이므로 방을 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에게 월세를 전혀..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 지식재산권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 지식재산권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소송법상 ‘원고적격’이라 합니다)이 있는 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 합니다) 및 전용실시권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 인용 사례(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고 영업준비를 위해 먼저 부동산을 인도 받아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임차인이 영업준비를 위해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을 기화로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아예 눌러 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 제가 소송대리하며 작성하였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를 그대로 게시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1. A 2. B 채권자들 주소 ~~~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 (둔산동 1417, 둔산더리치빌) 21..

부진정연대채무 무엇이냐? 필요한 것만 정리해봤습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 개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2. 부진정연대채무 인정 판례 가.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채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1. 원고의 주장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상간녀)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원고(처)의 남편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소외 L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그 파탄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원고는 자신이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불륜의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를 주면 용서해주겠다’면서 피고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의 증거를 모두 제공하고 용서를 구했다. 원고는 2014. 8. 25.경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안..

추후보완항소 후 조정으로 1심 판결금을 감액한 사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불능 됨으로써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상소가 가능합니다(대..

[소송사례] 피씨방 양도 계약 관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대전 서구 ㅇㅇ로 96, 3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컴퓨터 200대(사양 : CPU 인텔 i5 4690, 그래픽카드 GTX 960) 및 주변기기를 새로 구매하여 ‘라그나로크’(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개업 당시 이 사건 피씨방의 컴퓨터 본체 및 주변 기기, 인테리어 시설 등 일체에 대해 SK저축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평균 1,1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 원고는 광고를 보고 2016. 5.경 이 사건 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4)

이번 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세네번째 것에 관하여 함께 기술합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익자의 이득에 의하여 손실자, 즉 반환청구권자가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이득을 얻었지만 손실을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