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25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일회용 용기 제작 기계의 하자 있음을 인정하여 매수인의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공급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기계 공급업체 피고들 : 도시락 등 발포성수지제 1회용 용기 제조 판매업자 (1) 피고 박00은 1987.경부터 00기업이라는 상호로 도시락 등 발포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공장을 신축ㆍ확장하기 위하여 1991. 11. 10.경 피고 유00로부터 그의 아들인 선00, 유00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포항시 ○○구 ○○읍00리 00대지와 같은 리 00답 등 2필지 토지 합계 724평을 매수하고 시설자금 대출의 편의상 위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위 유00 앞으로 00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2. 5. 1. 위 공장의 신축공사를 착수하여 이를 시행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그 해 12. 26. 피고 유00와 위 용기의 제조ㆍ판매업을 동업하..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 공급자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일부 하자가 인정되는 기계 부분만 기각하고 나머지는 인정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 제조업 회사이고, 피고회사는 건설회사이다. 가. 원고는 2001. 11. 9. 피고회사와 사이에 파쇄기 2종, 성형압출기(Extruder)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대금 206,000,000원(= 파쇄기 2종 합계 149,100,000원 + 성형압출기 56,900,000, 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같은 해 12. 15.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주기로 하는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되, 계약체결 후 피고회사에게 상세도면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2)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원고는 지체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 하자를 인정하여 기계 공급자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

1. 기초사실 ​ 피고는 유기합성수지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 원고는 화학 산업용기계의 제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는 1988. 2. 3. 원고와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이 섞인 혼탁용액(slurry)을 여과액과 고형분(cake)으로 자동분리하여 주는 기계인 압력여과기(filter press) 4셋트를 피고의 부산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 체결하였다. ​ 위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위 압력여과기 4셋트를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한 후 시험가동까지 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금229,9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위 대금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위 기계가 ..

배추 계약재배 소송(6회) - 항소제기

(제5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 항소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취지 1. 원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98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항소취지 1. 반소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

양계시설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

1.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골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육계(닭) 60,800수를 키울 수 있는 4단 4열의 양계시설(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합니다)를 대금 446,36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의 농장 건물 안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고, 2014.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전체 대금 중 292,48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는 2014.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15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