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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 성능 미달 소송: 법원, 계약 해제는 기각하나 성능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 인정

이두철변호사 2024. 10. 17. 17:14

이번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0422 물품대금-본소, 2023가합17676 물품대금반환-반소)은 산업기계인 분쇄기 및 파쇄기 성능과 관련한 물품대금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은 대금(잔금) 지급과 기계 성능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분쇄기와 파쇄기를 납품했습니다.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계약에 따라 분쇄기와 파쇄기를 구매했습니다.

 

원고는 기계를 납품하고도 대금(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기계 성능이 계약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분쇄기와 파쇄기의 성능이 계약된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이 기계들은 시간당 특정 양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기계는 정상적으로 납품되었고, 피고들이 이를 2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계 성능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의 주장: 기계가 계약된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당 12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6톤 정도만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쇄기와 파쇄기의 성능과 관련된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고의 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과 피고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 원고의 대금(잔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한 분쇄기와 파쇄기가 계약된 조건에 맞게 납품되었으며, 피고들이 이를 사용했으므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1) 납품된 기계의 사용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해당 기계를 2년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들은 분쇄기와 파쇄기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실제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데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2) 성능 관련 쟁점

 

원고는 기계가 계약된 성능, 즉 시간당 12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약 6톤 정도가 처리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성능 미달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성능 미달이 있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사용하여 처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점을 중시했습니다. 즉,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 구조가 완성되고,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췄다면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성능 미달이 있었더라도, 이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처리할 사안이지, 대금 지급을 거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기계가 계약된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능 미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계약 해제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성능 미달을 인정했으나, 피고들이 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을 들어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기계가 아예 사용할 수 없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해당 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성능 미달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즉, 기계의 성능이 계약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기계의 하자를 주장했지만,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한 만큼의 영업 손실 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은 기계 성능 미달로 인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그 금액은 감정 결과와 피고들이 기계를 사용한 정도를 고려해 원고가 청구한 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대금과 피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양측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기계를 납품했으므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계 성능 미달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상계되었기 때문에 대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피고도 계약 해제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기계를 사용한 점을 들어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된 성능 미달에 따른 대금 지급 문제와 상계, 그리고 도급계약에서 하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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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