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규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 발생의 근거규정은 민법 제664조인바,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의 발생시기에 대하여는 도급계약 성립시라는 견해(계약시 발생설)와 일의 완성시라는 견해(일 완성시 발생설)가 있습니다.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 지급시기(이행기)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65조에 따르면, 보수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고(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함),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
수급인의 “일의 완성” 의무는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민법상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의 발생시기와 도급대금(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구별됩니다.
2. 판례
가. “도급대금(공사대금) 채권 발생시기(= 일의 완성 시점)”에 관하여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목적물이 완성되었다면 목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나.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 합격’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한 다음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3. 검토
위와 같은 민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도급대금(공사대금) 채권 발생시기(=일의 완성 시기)와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의 논리적 순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①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할 수 없다. 즉, 일이 완성된 다음에야 비로소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가 있을 수 있다.
②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일의 완성이 있은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한다.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 = 일의 완성 시점 + α
여기서, α :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의 시간 or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의 시간
③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일의 완성이 있은 후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때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한다.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 = 일의 완성 시점 + α
여기서, α :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시간
위 논리를 다시 압축하면,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했을 때 보수를 지급한다’ 약정 유무와 상관없이, 도급대금(공사대금) 채권 발생시기(= 일의 완성 시점)보다 먼저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할 수 없습니다.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는 가장 빨라야 “일의 완성 시점”이고 “일의 완성 시점”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일의 완성”이 전제되어야만 도급대금(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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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