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5가단17428 납품대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 및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지분쇄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대금 2억 5,850만 원에 제작 및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4. 7. 29.경 77,550,000원, 2014. 9. 5. 2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시운전과 피고의 검수를 받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설비를 수회 수정・보완을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 사건 설비가 당초 요구된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피고가 제공한 설계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시운전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를 제작・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설비의 운전시 발생되는 모든 미비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함에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작과정에서 설계에 관한 문제를 감안하여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비 성능의 문제를 피고의 설계상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다.
이 사건 설비가 설계서와 상이하는 등 원고가 계약이행을 위배하였다. 특히 이 사건 설비가 당초 요구된 성능에 미치지 않아 목적 달성에 불가능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를 제작・설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피고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한 후 2014. 9.경 피고에게 납품한 후 1차 시운전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검수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설비의 1차 시운전 과정에서 수지 분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9.경까지 수회 이 사건 설비의 수정・보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감정인 C의 하자감정결과 및 감정인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설계 의도대로 이 사건 설비를 정상적으로 제작하였으나 수지의 변형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상의 잘못으로 절단된 소재(수지)의 뒤틀리거나 두께가 일정하지 않는 변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지분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의 요구에 따른 원고의 수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설비의 최종 시운전 및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설비가 당초 예상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수지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방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설비를 보수 또는 보완을 하더라도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설비를 제작・설치하고, 수정・보완을 실시한 이상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설비의 성능 미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제작과정에서의 설계에 관한 문제를 감안하여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도급계약 일반약관 제6조에 의하면, ‘설계서상 불분명, 누락, 오역 또는 역순사항이 있을 때는 피고의 지시에 따르고, 원고의 사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설게의 하자 원인을 파악하여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한 후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약정 내용은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 및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의무를 다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설비는 설계와 다르고, 원고가 계약이행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 증거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비의 성능 미흡은 피고가 제공한 설계의 하자로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설비가 당초 요구된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목적 달성에 불가능한 것은 설계도서를 제공한 피고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잔대금 158, 95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