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법정
* 등장인물: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판사: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변호사:
"감사합니다, 판사님. 저는 원고, XX기계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저희에게서 매수한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피고는 2007년 9월 5일, 저희 회사와 80,000,000원에 이르는 기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출한 검사성적서와 카탈로그에 따르면, 해당 기계는 통상의 품질과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피고의 사용환경에 기인한 문제입니다. 매수인이 특별한 작업환경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기계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판사:
"피고 측 변호사,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변호사:
"감사합니다, 판사님. 저는 피고, 주식회사 OO정공을 대표하여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반박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피고는 기계를 통상의 작업환경에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계의 가공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검사성적서에 따르면, 와이(Y)축 가공 오차 한계는 허용치가 20/1,000인 반면, 실제로는 50/1,000에서 300/1,000의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기계의 결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둘째, 피고는 기계의 하자 발생 후 원고 측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추가적인 보수를 포기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피고는 통상적인 사용환경에서 기계를 사용하였으며, 고속 회전과 장시간 사용이 특별한 작업환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계의 성능이 보장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판사:
"원고 측 변호사, 추가 발언이 있으십니까?"
원고 변호사:
"네, 판사님.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검사성적서와 카탈로그에 기재된 성능을 기준으로 기계를 공급하였으며, 이는 통상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것입니다. 피고의 작업환경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고속 회전과 장시간 사용을 염두에 두고 기계를 제작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의 가공 불량은 기계 자체의 결함이 아닌, 사용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변호사:
"판사님,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의 성능 보장을 요구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보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기계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발생한 가공 오차는 원고의 보증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판사:
"모두의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와 주장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0000년 00월 00일 14시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해설>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그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은 물론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3056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은, 기록상 피고가 통상적인 사용방법을 위배하여 이 사건 기계를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기계와 같은 공작기계를 고속회전에 의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특수한 작업환경이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감정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납품 기계(공작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