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60934 물품대금 원 고 BYE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D 피 고 KST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기 부품과 낙농기자재의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북 XX군 XX면 XX리 000-0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SD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