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하자 50

기계(=수막 물받이 시트 자동용착 머신) 제작공급 계약의 목적이 수막 물받이 시트의 자동화 양산에 있다고 보고, 자동으로 수막 물받이 시트를 양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

0.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1. 8. 선고 2016가단57246(본소) 물품대금, 2018가단56681(반소) 부당이득금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수막 물받이 시트 자동용착 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개발 및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기계를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0. 3,000만 원, 2015. 9. 21.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대금은 실비(실제 들어간 금액, 공과잡비, 관리비 및 이윤 등)로 정산하기로 약..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또는 새로 공급)를 청구하였음에도 수급인이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0.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1854 손해배상 1. 기초사실 가. 금형제작계약의 체결 1) 원고(상호 : C)는 주식회사 신화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금형제작을 도급받아, 2011. 6. 14.경 피고(상호 : D)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핀헤더 금형(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금형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헤더금형’이라 한다)과 코어, 소켓금형(아래 표 순번 2번 기재 금형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소켓금형’이라 하고, 이 사건 헤더금형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과 코어를 납품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금형대금으로 2011. 6. 14...

기계 고장시 점검 및 조치 의무 이행지연 판단 기준 시간이 계약서에 ‘장애접수 4시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또는 ‘장애접수 직후부터 2~3일 이내..

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5가단56528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Ⅰ. 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영산대학교 그린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지원사업 관련 기자재(복합부식시험기 외 3종)를 구입하면서, 그 중 ‘복합부식시험기’(CCT-16BT, 이하 ‘이 사건 시험기’라 칭한다)를 1억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갑 1, 2], 2012. 12. 27. 위 시험기를 수령하여 원고의 소재지 내 문화관 3층 공용장비실에 설치하였다[갑 2, 다툼 없는 사실]. 계약 당시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에서 ‘피고는 향후 2년간 무상 A/S를 제공하고(제1항), 공급물품과 관련된 긴급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4시간 이..

모터콘트롤제어장치에 인버터의 고조파나 노이즈의 영향에 의한 오작동 하자(품질 또는 성능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고조파나 노이즈 방지기능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이 있었..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 2. 5. 선고 2012가합3851(본소) 매매대금, 2012가합3882(반소) 매매대금, 2012가합3868(병합) 매매대금, 2012가합3875(병합) 물품대금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공사용 모터콘트롤제어장치(Motor control unit)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장치를 구입하여 토지주택공사에 조립, 납품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5.경부터 2009.경까지 판매업체인 나은기술을 통해 원고가 생산한 모터콘트롤제어장치를 공급받다가, 2009. 9. 8.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장치에 관하여 직접 독점공급계약(원고는 피고를 주택공사용 디지털 메타 국내 독점공급 업체로 인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단가표 기재 주택공사용..

“피고는 기계 설치 후 시운전을 했을시 정상작동되기까지 책임진다. 기계하자보장은 6개월 보장한다.”라는 계약조항에 따라 부품비까지 부담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나68654 부당이득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2. 피고로부터 중고 고무배압기 2대를 대금 72,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고무배압기 2대를 시운전하였는데, 그 중 한 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블레이드(부품)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후 그 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블레이드를 신품으로 교체하였으며,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위 블레이드 교체비용(부품비)으로 6,35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는 기계 설치 후 시운전을 했을시..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합31509(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31516(반소) 물품대금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0. 6. 선고 2016나20414(본소) 물품대금, 2016나20421(반소) 물품대금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기계, 수산물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청과채소류 위탁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의 사이에 농산물의 세척, 다듬기, 절단, 포장 등의 전처리를 위한 농산물전처리라인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

중간 도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부품(전기모터)을 공급받았으나, 계약관계가 없는 전기모터 제조업자에게 직접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받은 사례

1. 판결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6. 21. 선고 2017나21247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형 전동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삼진에프에이 주식회사(이하 ‘삼진에프에이’라 한다)는 베어링 자동화 부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말경 삼진에프에이와 사이에, 삼진에프에이로부터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1대당 47,3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진에프에이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모터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직원을 만나 외국회사인 에너하임(ANAHEIM)에서 제작한 모델명 S/N GD11-9..

오메가 기름 추출 기계장치의 하자를 인정하면서 하자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단118908 보험금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D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경남 산청군 E 소재 원고공장에 설치하기 위해, 2014. 12.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을 대금 4억 9,445만 원에 도급 준 사실, ②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료 투입용량 20ℓ짜리 1대와 15ℓ짜리 2개를 연결한 30ℓ짜리 1대의 추출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추출장치마다 추출조, 분리조, 이산화탄소 저장조, 열교환시스템, 응축기, 전기유압식 액화 이산화탄소 가압펌프, 스트럭춰(structure), 이산화탄소 유량계, 밸브 및 압력조절시스템, 배관자재, 가스 ..

선박 개조공사의 계약 당사자 확정, 추가공사 인정 여부, 미시공 및 하자시공의 범위에 관한 판례

1. 해당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237942 공사대금 2. 사실관계 피고는 2015. 1. 6. 선박의 유창(기름탱크) 청소사업을 위해 C 주식회사와 D(변경전 선박명칭 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협력관계에 있던 F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유창청소 및 석유제품 운반을 위한 선박개조공사를 하기로 하고, F에게 펌프품 설치 등(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건네주었고, 2014. 12. 10.경 F와 이 사건 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재조달원가와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재조달원가 사이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

1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22685 공사대금 2. 사실관계 원고는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진철구,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쌍용이앤디(이하 ‘수급인들’이라고 한다)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2. 27. 피고로부터 B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원고가 담당하는 모듈, 트래커 설치 부분(설계 부분은 원고의 역무에 속하지 아니한다.)의 계약금액은 49,6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 준공예정일은 2013. 6. 30.이다. 원고는 2013. 12.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