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하자 50

기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시운전에 실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아니함이 판례 입장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살펴보면, 기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는 시운전에 실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 판례1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1992. 8. 13. 선고 91나46573 판결 ☆ 계약명 :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 전기) ☆ 해제권의 종류 : 법정해제권 ☆ 요지 -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금형제작 납기 도과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사례, 구두상 최고도 유효하므로 계약 해제를 위하여 최고가 필요한 경우 구두로라도 이행을 최고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 있음

금형제작 도급계약 관련 판례입니다. ① 금형제작 도급계약에서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납기 도과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② 구두상 최고도 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로서 유효하다는 점, ③ 납품된 금형(2 금형)의 경우에도 금형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대금청구를 기각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례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본소), 14436(반소) 판결 - (파기환송심) 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7나360(본소), 2017나377(반소) 판결 ☆ 계약..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

기계설비 공급계약에서 납기(준공일)이 지연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기 지연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시 제외될 수 있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도 일정 부분 있는 경우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시 제외되지 않고 다만 지체상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이 직권 재량감액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2731 물품대금 원 고 B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4. 5. 29.까지 연 6%,..

기계 공급 계약에서 해제권 소멸·포기를 인정한 사례(하자 있는 기계를 공급받은 자가 그 기계를 공급한 자에게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으나 계약해제 통지 후에도 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10185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합101419(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18. 12. 21. 판 결 선 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310,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9. 2. 15.까지는 인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자동화 생산설비의 하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공급자의 이행지체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12214(본소) 손해배상(기) 2008나12221(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5가단56274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1. 5. 판 결 선 고 2008. 11. 19. 주 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식육식당 테이블 숯불로스터 및 집진시설 하자 소송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00041(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104378(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Y 변 론 종 결 2018. 10. 31. 판 결 선 고 2019. 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91,173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함으로써 계약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한 사례, 계약해석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6나2606 대금반환 원고, 항소인 상담영구캐스터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가합5513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3나6937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44205 판결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44,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발주자(매수인)이 공급자(매도인)가 제시한 설계도면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공급자가 기계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한 성능의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할 책임이 있다고 본 ..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2. 7. 선고 2015가단3114 물품대금반환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유리섬유수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A 등으로부터 온천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2013. 11.경 피고에게 온천 건물 지하에 설치할 온천수저장탱크의 설계 및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여리 설계안들(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그 중 기존에 이미 제작되어 되어 있던 유류저장탱크의 일부를 잘라 내고 바닥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여 150mm 가량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탱크 내부를 라이닝 처리하는 방식의 설계안을 채택하여 2014. 2.경 피고와 온천수저장탱..

사출성형기 하자를 다툰 사건에서, 발생된 고장이 매수인(원고)의 관리영역에 있는 작업자의 조작과 기계의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기계 자체의 품질 또는 성능의 하자로 볼 수..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1509 부당이득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사출성형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사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사출성형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4. 27.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출성형기 5대를 38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계(아래 표 중 관리번호 18, 19, 20호기에 해당한다)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

원고는 닭·오리 스모크 훈제기 잔여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동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반소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하자주장을 전부 배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1273(본소) 물품대금, 2013가합3634(반소) 원상회복 등 서울고등법원 2013나81271(본소) 물품대금, 2013나81233(반소) 원상회복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25. 피고에게 닭과 오리의 훈제조리에 사용되는 스모크 훈제기 2대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234,52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