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살펴보면, 기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는 시운전에 실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 판례1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1992. 8. 13. 선고 91나46573 판결 ☆ 계약명 :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 전기) ☆ 해제권의 종류 : 법정해제권 ☆ 요지 -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