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상담

이두철변호사 2024. 5. 28. 14:39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전에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업하는 사람입니다. 큰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의뢰인: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에 하자가 발생해서 제품 반품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 저희는 2020년 말에 K회사와 계약을 맺고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K회사가 납품한 모터를 사용해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모터에 결함이 생겨 제품 반품과 환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그렇군요. 의뢰인께서는 이 모터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다고 주장하시는 거군요. K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의뢰인: K회사 측은 모터에 하자가 없고, 오히려 저희 제품 설계나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모터의 하자로 인해 음식물분쇄기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저희가 받은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으로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이두철 변호사: 그렇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모터의 결함으로 음식물분쇄기를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나, 모터의 교체로 인한 영업 손실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의뢰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두철 변호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된 모터의 대금과 교체수리비, 판매되지 않은 모터의 대금 중 반품 비율을 고려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두철 변호사: 법원에서는 모터 가격을 중심으로 하여, 반품된 모터의 대금, 모터 교체수리비, 판매되지 않은 모터의 대금 중 반품 비율을 적용한 금액 등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식물분쇄기 전체를 판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고 싶겠지만, 법원은 확대손해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그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두철 변호사: 먼저, 모터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의뢰인: 네,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두철 변호사: 천만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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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