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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5. 기계175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금형가공제작업자 피고 : 기계제작업자, 발주자 1. 이 사건 기계(END FORMING JIG)의 미완성 및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2024. 4. 10.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원고 : 플라즈마 장치 제작 판매 회사 피고 : 원고회사에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되직한 자 1. 원고의 청구 피고는 퇴직하면서 원고의 기술자료를 유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2,796,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2024. 4. 4.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원고 : UV 경화형 아크릴접착액 자동도포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 공급업자 피고 : 발주자 1. 원고의 잔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5,100,000원(= 이 사건 기계 대금 22,000,000원 + 이 사건 루타기 대금 2,300,000원 + 이 사건 UV접착제 대금 800,000원)의 대금채권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19,2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25,100,000원 - 19,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4. 4. 3.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펠릿보일러 제조업자 피고 : 발주자 1. 매매대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펠릿보일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이다. 피고는 2014. 12.경 펠릿보일러 판매 및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C으로부터 원고가 제조한 펠릿보일러를 구입한 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토마토 비닐하우스에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도목 하였다. 원고는 2014. 11. 29.부터 2015. 3.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연료인 펠릿 합계 금.. 2024. 3. 30.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2731 물품대금”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2731 물품대금 원고 : 광산 및 골재 산생설비 등의 제작·판매업자 피고 : 발주자 1. 물품대금 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잔금 129,9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2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 대금 직불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가 2012. 5. 26. 내일건설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6,000,.. 2024. 3. 30.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16나14738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16나14738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판결 (2심) 청주지방법원 2016나14738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1심)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21199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 발주자 피고 : 필렛성형기 세트 제작·공급업자 1. 일의 완성 여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