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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2731 물품대금” 판결

법률정보/5. 기계

by 이두철변호사 2024. 3. 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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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2731 물품대금

 

원고 : 광산 및 골재 산생설비 등의 제작·판매업자

피고 : 발주자

 

 

1. 물품대금 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잔금 129,9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2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 대금 직불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가 2012. 5. 26. 내일건설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공제되어야 한다.

 

나. 하자보수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3번 필터프레스의 압력 기준을 ‘16Bar(kgf/㎠) 가압 시 함수율 62%’로 합의하였음에도 실제 원고는 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이 사건 필터프레스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들이 존재하며 이 하자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필터 프레스가 정상 작동할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를 즉시 수리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 하자 수리비 13.023,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수리비 13,023,750원은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필터프레스 매수대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3번 필터프레스의 압력미달 하자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2012. 7. 23. 주식회사 두리에프에스로부터 15Bar 고압 멤브레인 필터프레스를 289,400,000원에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불완전 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위 돈 역시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하자가 보수 가능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수리비 13,023,750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비록 피고가 이 사건 3번 필터프례스를 대체하기 위해 두리에프에스로부터 위와 같이 필터프레스를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수대금을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라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수 없다. 따라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지체상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납품기일을 ‘이 사건 제1계약 2011. 9. 15., 이 사건 제2계약 2011. 10. 21.’로 각 정하였고 ‘지정장소 설치 및 시운전’을 납품 조건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실제 2011. 12. 15.에서야 이 사건 필터프레스 등을 설치하여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합계 193,52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 역시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지체상금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납품기일이 2011. 9. 15.이고, 이 사건 제2계약에 따 른 납품기일이 2011. 10. 21.인 사실, 원고가 2011. 10. 28.경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을 인도하여 2011. 12. 15. 그 시운전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납품조건은 ’지정장소 설치 시운전도’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 원료를 넣어 정상 가동이 되어야 시운전이 종료되는 사실,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일반조건 체4조 제1항에서 ‘을(원고)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체 1일당 계악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피고)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2011. 10.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에서 발주가 누락 된 전기설비(부대기기 제어 판넬) 공사를 추가 발주하는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납품은 이 사건 제1계약뿐 아니 라 이 사건 제2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부대기기 제어 판넬까지 모두 설치되어야 완료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위 부대기기 제어 판넬의 발주를 누락한 결과 원고와 사이에 2011. 10. 18. 다시 이 사건 제2계악을 체결 하였다고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납품기일을 이 사건 제2계약의 납품기일인 2011. 10. 21.로 연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특별한 사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 약의 납품기일인 2011. 10. 21.을 도과함으로써 발생한 약정 지체상금 119,608,500원[= (704.000,000원 + 20,900,00()원) x 0.3% x 55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의 납기일 후인 2011. 11. 30.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을 포기 하였다고 재항변한다.

 

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대금 중 일부로 78,000,000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지체상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온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견적서에 납품조건이 ’현장 설치도’로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1. 10. 28.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모두 설치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7. 작성한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남품조건이 ’현장 설치도’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일반조건 졔1조 체2항에는 ’계약서류 간 동일 사항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경우 본 발주서(계약서)가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그 외의 경우 계약시점에 가장 가까운 서류가 우선권을 갖는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계약 당시인 2011. 6. 17. 작성된 구매계약서의 내용이 견적서의 내용보다 우선하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납품 조건은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지정장소 설치 시운전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온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시운전은 선행 공정이 모두 완료되어야 가 능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스트럭쳐에 대한 도금 후 도장 및 탱크에 대한 밴드 부착 및 도색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으로 수희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누락한 전기설비 부분을 추가로 발주하기 위해 이 사건 제2계악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시운전 준비를 미홉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필터프레스 시운전이 지체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 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 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납품 지체가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필터프레스 스트럭쳐 도장을 제 대로 하지 아니하여 후속 공정이 순차적으로 지체된 점, 원고가 2011. 10. 28. 이후 이 사건 필터프레스 시운전 결과 나타난 하자를 계속 보완하였던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필터프레스 납품 지체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적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원고의 위 주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체상금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한다).

 

3) 지체상금의 감액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 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약의 경위, 내용,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상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약정 지체상금 119, 608,500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를 상당한 범위 내로 감액하여야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50% 상당액인 59,804,250원으로 정하고, 위 59,804,250원은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결 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잔금 129,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합계 88,828,000원(= 16,000,000원 + 13,023,750원 + 59,804,2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172,000원(= 129,000,000원 - 88,828,000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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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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