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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법률정보/5. 기계

by 이두철변호사 2024. 4.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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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

 

원고 : 금형가공제작업자

피고 : 기계제작업자, 발주자

 

 

1. 이 사건 기계(END FORMING JIG)의 미완성 및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법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에의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상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43454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31631,31648 판결)

 

. 판단

 

이 사건 기계의 201L 10.경의 기성고율이 95.4인 사실, 원고가 2011. 10. 21. 피고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여 준 후 다시 이를 수거하거나 이에 대한 완성도믈 높이는 작업을 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11. 30.경 또는 원고와 피고 모두 더 이상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구하거나 이행을 하지 않게 된 그 즈음 이 사건 계약은 해지 또는 합의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9,976,000= {41.976.000(이 사건 계약 금액 4,400만 원 x 기성고율 95.4%)} - 기지급된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체상금에 관한 판단

 

. 관련법리

 

제작물공급계약의 일종으로서 기계의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있으면 도급의 성질을 지닌다 할 것인데,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사의 해석문제로서,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보통의 경우 당해 도급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 부분이 완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목적물의 하자나 잔여 마무리 작업 부분 등은 하자보수청구 등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및 법뮬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 때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도급계약 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32986 판결. 1999. 3. 26. 선고 9623306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29217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다(대빕원 2002. 9. 4. 선고 20011386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가 2011. 9. 초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한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당시 위 기계를 본체와 결합하여 시험 가동을 해본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이후의 하자보수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도 시 이미 위 기계는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주요 부분이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지체상금의 종기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일 다음날인 2011. 7. 28.부터 위 인도일 중 피고의 특별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2011. 9. 1.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보아 이 날까지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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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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