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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68

투자 사기 사건 불기소에 대한 검찰항고 인용 사례 의뢰인은 최MK이 자신을 속이고 인삼 농사 투자비로 두 번에 걸쳐 총 9천만 원을 받아 갔는데 실제로는 인삼농사를 짓는 시늉만 하고 대부분의 돈을 편취했다고 하면서 주변 지인의 도움을 얻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최MK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밭에 실제 인삼을 경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작황이 좋지 못했던 것이다’, ‘투자금의 일부를 인삼재배지 임차비용, 인삼재배지 밭갈이와 거름 넣는 작업 비용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삼을 재배할 생각이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통지서를 가지고 저를 찾아 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고장을 작성하고 이를 광주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광주고등.. 2019. 8. 15.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1. 원고의 주장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상간녀)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원고(처)의 남편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소외 L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그 파탄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원고는 자신이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불륜의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를 주면 용서해주겠다’면서 피고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의 증거를 모두 제공하고 용서를 구했다. 원고는 2014. 8. 25.경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안.. 2019. 8. 8.
통정허위표시 차용증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기망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차용증에 근거한 금전청구 등 소송사례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5. 3.까지 원고의 주거지인 충남 당진군 XX면 XX리 터미널 3층 주택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는 원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기간 중 전처와 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1) 피고는 2011. 7. 28. 최OO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XX면 XX리 426-105 대 149㎡에 대한 최OO의 공유 지분 298분의 33을 매수하여 2011. 7. 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하OO의 공유 지분 298분의 40을 2013. 8. 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8. 28.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 2019. 7. 31.
추후보완항소 후 조정으로 1심 판결금을 감액한 사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불능 됨으로써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상소가 가능합니다(대.. 2019. 7. 25.
상간남을 상대로 한 퇴직금 가압류 사례 채권자의 처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상간남(채무자)이 다니는 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장래에 가지게 될 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자 CHN 대전광역시 서구 ... 전화번호 ...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채무자 HOG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3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앤텍 대전광역시 동구 ... 대표이사 SHN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위자료) 청구금액 : 금30,000,000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2019. 7. 17.
[소송사례] 피씨방 양도 계약 관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대전 서구 ㅇㅇ로 96, 3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컴퓨터 200대(사양 : CPU 인텔 i5 4690, 그래픽카드 GTX 960) 및 주변기기를 새로 구매하여 ‘라그나로크’(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개업 당시 이 사건 피씨방의 컴퓨터 본체 및 주변 기기, 인테리어 시설 등 일체에 대해 SK저축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평균 1,1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 원고는 광고를 보고 2016. 5.경 이 사건 피.. 2019.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