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68

배추 계약재배 소송(3회) - 피고의 사실조회신청 및 회신

(제2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6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시장격리 조치 일환으로, D지역농협은 2014년 11월과 12월에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의해 계약재배한 배추를 포전매수하고 피고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격리조치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농협 등에 위탁하여 농산물을 수매 후 폐기처분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경작한 배추가 상품성이 없었다면 D지역농협에서 포전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지역농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조회할 사항] 귀 조합에서 2014년 생산된 가을배추 등에 대해서 시장격리조치의 일..

배추 계약재배 소송(2회) - 조정, 치열한 공방전

(제1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후 스스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이미 지급한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3,8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강제조정결정을 하고 쌍방에게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조정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여 결국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소송을 계속되었습니다. 본격적이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고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배추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비료·농약 등 소요자재 납품확인서, 피고가 작업내용을 기록한 장부 등을 증거로 ..

배추 계약재배 소송(1회) - 소제기/답변서

A농업회사법인(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2015. 1. 5.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라 합니다)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는 2014. 8. 26. 피고와 2014년 가을배추 계약 출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14. 8. 26.부터 출하 종료시까지 2) 품종 : 2014년산 가을배추(휘파람, 불암프러스) 3) 매매대상 배추 중량 : 1포기당 3.5 kg 이상 4) 총계약면적 : 79,000평 5) 계약단가 : 평당 5,000원 6) 모종단가 : 평당 500원 7) 계약수량 : 790,000포기 (평당 10포기) 8) 계약총액 : 395,000,000..

경매취득 건물의 부속건물에 대한 지상권확인 소송

경매취득 건물의 부속건물에 대한 지상권확인 소송 (작성 : 변호사 이두철) 1. 기초사실 XX리 480-1 대 468m2(이하 ‘480-1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9.75m2(이하 ‘480-1 지상 주택’이라 하고 ‘480-1 대지’와 ‘480-1 지상 주택’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에는 ‘480-1 대지 및 지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14. X신협 명의로 채권최고액 57,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2는 1996. 10. 22. 480-1 대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6. 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X신협의 신청에 의하여 480-1 ..

[이두철변호사]나의 소송이야기(제3편)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A(의뢰인)는 오래전 B녀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녀가 오빠와 형부가 양어장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여 2004. 6.경 B녀와 변제기 없는 1억 원짜리 차용증을 2장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A는 B녀에게 1억 원 차용증 하나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동산1.~5.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1억 원 차용증 하나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동산6.~10.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A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B녀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A와 B녀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2004년경 B녀를 상대로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A는 파산선고만 없었지 파산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는 아니다.

누구든지 국유재산(행정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았어도 사용허가가 해지된 경우 국유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출입문을 잠가 놓고 있는 경우) 항상 위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해 처벌받게 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제82조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수익과 점유는 법률상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

[이두철변호사]나의 소송이야기(제2편) : 회사의 채무인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인가

나의 소송이야기(제2편) - 변호사 이두철 - 1. 제 목 회사의 채무인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인가 2. 주요 등장인물 X(원고) Y(피고) 유한회사 A사료 S(Y주장에 다르면 유한회사 A사료의 실질적 운영자) W(X의 대리인, 사료공장신축공사업자) 3. X의 청구취지 1. Y는 X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Y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X의 주장 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지급 청구 X는 2012. 2. 26. Y에게 금1억 원을 대여하였다. Y는 위 차용금으로 당시 경매가 진행중인 Y 개인 소유인 A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부 대출채무를 변제하..

[이두철변호사]나의 소송이야기(제1편) : 동업사업체 매각대금을 분배받지 못한 어떤 동업자의 절규

나의 소송이야기(제1편) 작성 : 변호사 이두철 1. 제 목 동업사업체 매각대금을 분배받지 못한 어떤 동업자의 절규 2. 등장인물 X : 원고, Y와 A유선방송 동업, P방송의 설립자 중 한 사람 Y1 : 피고1, X와 A유선방송 동업, A유선방송을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운영 Y2 : 피고1의 처 Y3 : 피고1의 장남 Y4 : 피고1의 차남 Y5 : 피고1의 며느리 3. X의 주장(소제기) 가. X와 Y1의 동업 경위 X와 Y1은 애초 각자 A지역에 방송전송설비를 포설하고 유선방송 가입자를 모집하는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각자 소유하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 및 가입자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고, 2002. 8. 8.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