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68 [소송사례] 건축업 관련 상표(서비스표) 사용금지가처분 사건 1. 기초사실 가. 채권자는 “XXX” 표장(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은 서비스표권자이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00. 00./ 2007. 00. 00./ 제000000호 2) 구성: XXX 3) 지정서비스업: 제37류 사무용 건물건축업, 상업용 건물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연립주택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주택건축업 등 나. 채권자는 2017. 4. 1. D건설 주식회사(이하 ‘D건설’이라 한다)와 Y토지 지상 9층 68세대 1개동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사업관리 자문, 품질 관리업무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D건설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 2019. 6. 27. 사망자 명의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Ⅰ. 사건의 개요 K는 2000. 9. 23.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K(이하 ‘망인’이라 합니다)는 사망 전 1998. 10. 31. 원고 소유 부동산(토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마땅히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없어 수차례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18년이나 지난 2018. 5.경 또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였고(법원예납금 200만원 소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필자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 2019. 5. 30.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 사례 오늘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PJS(******-*******) 주 소 연락처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채 무 자 LCD(******-*******) 주 소 연락처 :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 2014. 11. 5.자 사업양도 합의서에 기한 합의금 잔금의 양수금 중 일부 압류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 2019. 5. 23. 신탁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사례 청구원인 건물주 지위에 있는 원고는 아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현재 “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 공매에 의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소외 KKH는 2016. 12. 23.경 CC군수협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6건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그 형식은 소외 KKH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약칭합니다)이 우선수익자를 CC군수협으로 지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것이었습니다(갑 제2호증). 소외 KKH가 CC군수협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우선수익자 CC군수협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6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 2019. 5. 19.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사례 오늘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실제 부동산가압류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OOO(******-*******) 주 소 기 입 연락처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 212호 전화 : 042-485-3657 채무자 유한회사 DDAE(******-*******) 주 소 기 입 대표이사 PYR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 공사대금 청구금액 : 금466,795,000원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채무자는 전라북도 OO군 OO읍 OO리 9번지 지상 20세대 아파트(.. 2019. 5. 16. 배추 계약재배 소송(최종회) - 항소심 판결 선고 (제9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2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역시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927,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 2019. 5. 15.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