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 인천지방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재판장: 이제 원고와 피고 측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우선, 본 사건의 기초 사실을 요약하겠습니다. 원고인 XX전기공업주식회사(이하 '원고')는 피고인 OO용접기주식회사(이하 '피고')와 2008년 10월 17일에 티.아이.지.(T.I.G) 자동용접기 1세트의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납품 시기를 계약일로부터 44일 후인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대금은 25,000,000원으로, 하자보증기간은 물품 인도일부터 1년 간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이 용접기를 2009년 1월 25일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시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