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 22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1. 쌍방 당사자, 2. 계약일시, 3. 목적물, 4. 매매대금의 4가지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특히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

제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판단한 사례

제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판단한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1247 손해배상(기) 원고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피고 : 소형 전동기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  1.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형 전동기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삼진에프에이 주식회사는 베어링 자동화 부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희사이다. 원고는 2011년 말경 삼진에프에이와 사이에, 삼진에프에이로부터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1대당 47,3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올 체결하였고, 삼진에프에이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모터의 제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