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 22

편의점 양도와 권리금 반환, 그 판결의 내용은?

오늘은 편의점 양도 계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권리금 반환 소송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권리금 반환을 둘러싼 두 사람의 법적 다툼으로 발전했습니다. 홍길동 씨와 임꺽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2022년 9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는 홍길동 씨가 임꺽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임꺽정 씨는 충남 XX군 XX읍에서 이마트24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임꺽정 씨로부터 편의점을 양도받기로 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권리금 4,2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

사건24 2024.05.25

[법률상담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인정과 형량 예측

상담요청 내용 A씨는 부동산정보조사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광고에 속았다.A씨는 처음에 정말로 부동산정보조사 업무를 하고 건당 10만원을 받았다.A씨가 어느 정도 경계심을 늦추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부동산정보조사를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칭찬한 후 ‘간단한 일 하나만 처리해달라. 물론 보수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A씨로 하여금 현금수거 후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했다.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현금수거 역할을 하였다.A씨는 전과가 없다.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8천만 원이다.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A씨에게 어떤 범죄가 인정될 것이고 형량은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다.  ​상 담 내 용​1. 범죄 인정 A씨는 부동산정보조..

사건24 2024.05.25

대학교 내 반려동물 장례식장 입점 실패와 사기죄 고소 사건의 전말

- 반려동물 장례 사업의 시작 - 2019년, 김씨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씨를 찾아갔습니다. 김씨는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이는 동물 사체를 건조 처리하여 영구 보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씨는 이 사업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OO대학교 내에 입점을 확보하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씨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OO대학교 내에 입점을 확보해 드릴 테니, 함께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시작합시다." 김씨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씨는 김씨의 사업 계획을 신뢰하였고, 두 사람은 곧 총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김씨가 11월 말까지 OO대학교와의 입점 계약을 확보해 줄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씨는 김씨에게 계약대금 2..

사건24 2024.05.25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1. 동시이행관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사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사실 매수인(매도인)이 매도인(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매도인(매수인)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시실 ② 매도인(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③ 매도인(매수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④ 매도인(매수인)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즉, 해제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방법(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매매계약체결사실만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매도인과의 매매예약 체결사실과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매매계약체결사실을 대신할 수 있다.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소장의 송달로써도 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을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시기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시기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지급기한이 불확정적이거나 정함이 없을 때 매도인의 주장 입증의 정도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지급기한이 불확정적이거나 정함이 없을 때 매도인의 주장 입증의 정도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확정적이라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확정기한에 관한 약정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충분하다.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불확정기한이라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불확정기한에 관한 약정 사실 외에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과 채무자인 매수인이 일정시점에서 그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지급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매도 사실과 매도인이 일정시점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변호사 이두철 ..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목적물 인도만으로 충분하나,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사실로서 목적물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뿐만 아니라 이를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1)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1) 동시이행항변권의 본래적 효력인 이행거절권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항변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을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존재효과설),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사실을 마저 주장 입증하여야만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