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2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시기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시기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지급기한이 불확정적이거나 정함이 없을 때 매도인의 주장 입증의 정도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지급기한이 불확정적이거나 정함이 없을 때 매도인의 주장 입증의 정도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확정적이라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확정기한에 관한 약정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충분하다.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불확정기한이라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불확정기한에 관한 약정 사실 외에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과 채무자인 매수인이 일정시점에서 그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지급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매도 사실과 매도인이 일정시점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변호사 이두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