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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목적물 인도만으로 충분하나,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사실로서 목적물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뿐만 아니라 이를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1)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1) 동시이행항변권의 본래적 효력인 이행거절권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항변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을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존재효과설),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사실을 마저 주장 입증하여야만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1. 쌍방 당사자, 2. 계약일시, 3. 목적물, 4. 매매대금의 4가지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특히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