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하자보수 불이행 시 계약 해제 가능성, 도급계약 하자보수 청구와 제척기간

이두철변호사 2024. 5. 31. 16:29

* 장소 : 인천지방법원 법정

*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재판장:

 

이제 원고와 피고 측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우선, 본 사건의 기초 사실을 요약하겠습니다. 원고인 XX전기공업주식회사(이하 '원고')는 피고인 OO용접기주식회사(이하 '피고')와 2008년 10월 17일에 티.아이.지.(T.I.G) 자동용접기 1세트의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납품 시기를 계약일로부터 44일 후인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대금은 25,000,000원으로, 하자보증기간은 물품 인도일부터 1년 간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이 용접기를 2009년 1월 25일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시험 가동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용접기는 사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용접봉의 마모가 빠르고 용접속도가 조절되지 않으며, 용접 위치 및 높이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하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근본적인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년 7월 2일과 7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용접기를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수리비 부담 문제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로 인해 계약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1월 5일 소장 송달로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계약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장:

 

잘 들었습니다. 이제 피고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는 무효임을 밝힙니다. 본 계약은 도급 계약으로, 민법 제670조에 따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 간입니다. 원고는 용접기를 2009년 1월 25일 인도받았으나, 하자보수 요청을 2010년 7월 2일에야 하였습니다. 이는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 및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는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며,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재판장:

 

원고 측의 추가 변론이 있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

 

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은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근거로 하여 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하자를 발견한 즉시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수리를 시도하였습니다. 수리가 여의치 않아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피고는 하자보수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않으며,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 측의 추가 변론이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

 

네, 재판장님.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청구권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은 명확히 1년의 제척기간을 갖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려 하였으나, 원고 측이 추가 수리비 부담 문제로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재판장: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한 결과, 본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이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년 1월 6일부터 2012년 10월 23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양측이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판결에 이의 있으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종결합니다.


 

 

<해설>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에 관한 사례입니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668조), 이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민법 제670조 제1항).

 

매수인(원고)이 용접기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자, 매도인(피고)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으므로, 계약 해제가 위법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도급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도급인이 이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수리하였으나 그 수리가 여의치 못하여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내용은 특정되고 그 유무의 판정 및 법률관계의 확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하자보수청구권은 더 이상 제소기간에 걸리지 않고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의 달성이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제소기간 경과 후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하자보수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1992. 10. 23. 선고 90가합21137 기계대금반환등)“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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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