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변호사 이두철의 사무실
* 등장인물: 의뢰인 원고 (기계설치공사업체 대표), 변호사 이두철
변호사 이두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오신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 신축공사에서 추가공사를 했는데, 그 추가공사비를 발주자인 피고에게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받지 못해서요.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네, 이해했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고: 네, 저희는 피고와 2011년에 신축공사 관련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생산시설의 설계계약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12년 9월에 완료됐고, 피고는 공사대금 67억 9,8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추가공사대금 1억 450만 원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추가공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공사였나요?
원고: 바닥 육가 및 배관공사, 옥외저장조 하부 철제물 제작 및 설치공사 등 6개의 추가공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했고, 이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그렇군요. 피고 측에서는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고: 피고는 우리가 계약을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공사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부 추가공사는 원래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이라거나, 우리가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이두철: 그렇다면, 추가공사 진행 당시 피고 측의 승인을 받은 증거가 있나요?
원고: 네, 있습니다. 2012년 8월 8일에 추가공사 견적서를 피고의 직원 C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C는 일부 공사를 즉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추가공사 견적 집계표를 C에게 다시 보냈고, 공사 완료 후에도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2일에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교부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증거가 충분히 있는 것 같군요. 반드시 추가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반 증거에 의하여 추가공사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는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증거가 사실로 확정된다면,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채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원고: 네, 다행이군요. 그런데 피고 측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설계에 포함된 열교환기나 안전밸브의 규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서 상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가요?
원고: 제가 볼 때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그렇군요. 제가 기록을 직접 살펴봐야겠지만, 피고의 상계항변이 기각된다면, 결론적으로 법원은 추가공사대금 1억 4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겠지요.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원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천만에요. 다음에 오실 때 해당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